상담소 2005.06.10 11: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근로를 하던 도중 산재를 당했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파견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손해배상에 관련하여는 명확하게 어느쪽에게 책임이 있다, 없다를 말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항(근무내용, 근무환경, 지시사항등등)을 따져봐서 이를 판단하게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는 의무는 사용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위험한 약품을 취급함에 있어서 적절한 보호구를 지급하였는지, 그에 대한 안전교육 실태는 어떠한지 등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수고 하십니다.
>
>산재와 관련한 문의입니다.
>
>저는 A라는(용역회사소속) 회사의 직원으로서 B라는 회사의 사업장에서 연구보조일을 하고 있습니다.
>
>그렇던중 2005년 3월21일 B사업장에서 케미칼로 인한 얼굴 일부분 2도화상 허벅지 양쪽에   손바닥정도의 3도화
>
>상을 입고가료중 허벅지 죽은피부제거 수술을 하였으며 (4월18일 1차퇴원) 5월 12일경 피부이식수술을 위해 2차 입원하여 수술을 마쳤습니다 .
>
>현재는 집에서 가료중이며  A(용역회사(소속) 에서 산재처리가 되어 병원비처리와. 휴업급여를 신청중에 있습니다. 1차 수술이후 산재처리 되지 않는 비용은 B라는 회사에서 도의적인 책임으로 70만원 가량과 2차수술이후 70만원 가량을 받은상태 입니다.
>
>그런대 아직 수술부위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고과의 연고와 통원치료를 해야 하는데
>
>A회사와B회사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산재처리외 비용을 처리하여 주지 않고 있습니다.
>
>B라는 회사는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2005년 3월21-5월30일까지의 임금 100%와 산재처리외
>
>비용 140만원을 주었기 때문에 책임을 다하였다고 하고 A(용역회사 ,소속회사) 에서는 B라는
>
>사업장에서 일하다 다쳤기 때문에 B라는 사업장에서 비용을 받으라고 합니다.
>
>이럴땐 법적으로  누구에게 청구를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B라는 사업장은 법적인 책임이 없는건가요 ?
>산재를 당한사람은 전대 정말 억울해 죽겠습니다. 빠른답벼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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