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6.10 13: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5일제로 바뀌면서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연차는 입사 1년후에 발생할 연차에서 끌어다 쓰는 형식입니다. 다만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 퇴사 할 경우 사용한 연차를 환불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미사용한 연차에 대한 청구권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들면 5월 1일에 입사하여 11월까지 결근없이 회사를 다니고 퇴사를 하였다면  5,6,7,8,9,10월까지 총 6개의 연차가 매달 발생하게 됩니다. 퇴사시 연차수당이나 연차사용환불은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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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퇴직자에게 월1개의 휴가발생건에 대해
>>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월차휴가가 삭제되었고, 1년이상 개근한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만을
>>
>>  지급하되, 1년미만근로자에게는 후에 1년이상 근로했을때 발생하는 연차를 끌어다 쓸수 있는 개념으로
>>
>>  제 2항을 둔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연차휴가 부분.1 ~3항 참조)
>>
>>  따라서 3항에 의해 1년미만 근로자가 미리 쓴 휴가는 1년이상이 되었을때 발생하는 15개의 연차휴가에서
>>
>>  공제되는 것입니다..      (이혜영 노무사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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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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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미만근로자에게는 후에 1년이상 근로했을때 발생하는 연차를 끌어다 쓸수 있는 개념이라면
>
>  1년미만퇴직자는 연차발생이 안되는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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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 사용한 휴가는 어쩔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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