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퇴직자에게 월1개의 휴가발생건에 대해
>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월차휴가가 삭제되었고, 1년이상 개근한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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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하되, 1년미만근로자에게는 후에 1년이상 근로했을때 발생하는 연차를 끌어다 쓸수 있는 개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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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항을 둔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연차휴가 부분.1 ~3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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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3항에 의해 1년미만 근로자가 미리 쓴 휴가는 1년이상이 되었을때 발생하는 15개의 연차휴가에서
>
> 공제되는 것입니다.. (이혜영 노무사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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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1년미만근로자에게는 후에 1년이상 근로했을때 발생하는 연차를 끌어다 쓸수 있는 개념이라면
1년미만퇴직자는 연차발생이 안되는거네요.....
미리 사용한 휴가는 어쩔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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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월차휴가가 삭제되었고, 1년이상 개근한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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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하되, 1년미만근로자에게는 후에 1년이상 근로했을때 발생하는 연차를 끌어다 쓸수 있는 개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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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항을 둔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연차휴가 부분.1 ~3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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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3항에 의해 1년미만 근로자가 미리 쓴 휴가는 1년이상이 되었을때 발생하는 15개의 연차휴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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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되는 것입니다.. (이혜영 노무사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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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1년미만근로자에게는 후에 1년이상 근로했을때 발생하는 연차를 끌어다 쓸수 있는 개념이라면
1년미만퇴직자는 연차발생이 안되는거네요.....
미리 사용한 휴가는 어쩔수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