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6.11 14: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부 근로감독관 직무규정 제49조【감시적˙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에서는 단속적근로자에 관한 기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법 제61조 제3호 및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단속적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 한한다.
1. 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고장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대기하는 시간이 많은 업무인 경우
2. 실근로시간이 대기시간의 반정도 이하인 업무로서 8시간 이내인 경우. 다만,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인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야 한다.
3. 대기시간에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수면 또는 휴게시설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
4.근로시간은 일정기간(주 또는 월 등)의 평균적 개념으로 산정한다."

단속적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등의 적용제외승인시 근로계약서의 제출을 요구한다면 이는 맡은바 업무의 성질이 명시되어 있는지, 근로시간에 대한 당사자간의 계약내용이 명확한지, 근로시간에 관한 계약내용이 법령이 정한 기본취지에 위배되지 않는지를 판단하기 위함이라 생각되고, 기존의 운용에 있어 다소 융통성있게 운용되어 왔는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사료되므로 기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그대로 신고함이 타당하다 판단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는 회사 입장에서 이 질문을 드립니다.
>
>저희 회사는 기계실에 근무하는 2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일의 특성상 교대 근무를 합니다.
>한명은 주간만(08:00~18:00)... 한명을 야간만(18:00~08:00)...
>그런데 문제는 쉬는 날입니다.
>두명의 직원이 교대로 협의하에 쉬는 날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24시간을 근무하는 날도 생깁니다.
>다른 한명은 24시간 쉬게 되고요.
>이런 경우 노동법상 문제가 될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
>이런 것들로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해 감시적 근로종사자 승인 신청을 받으려 합니다.
>
>승인 신청서 작성시 근로계약서를 첨부해야 하는데
>근로계약서에 적힌 근로시간과 실제로 근무하는 근로시간이 틀릴경우가 종종 발생이 됩니다
>(직원들이 협의하에 휴가일 및 개인적인 볼일  등의 일로 근무시간이 정확히 지켜지지 않습니다.)
>
>승인신청은 두분이 맞교대(한번은 주간근무, 한번은 야간근무)로 신청을 하려 합니다.
>
>이런경우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시간과 실제로 근무하는 근로시간이 틀릴경우)
>노동법상 별 문제가 없는지..
>문제가 있다면 어찌 해결을 해야 하는지
>(가령 직원들께 정확히 근무시간을 지켜달라고 해야하는지? 아님 근무하는 시간을 정확히 신청서에 기재를 해야 하는지? 아님 다른 방법이 있는지?)
>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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