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저는 회사 입장에서 이 질문을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기계실에 근무하는 2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일의 특성상 교대 근무를 합니다.
한명은 주간만(08:00~18:00)... 한명을 야간만(18:00~08:00)...
그런데 문제는 쉬는 날입니다.
두명의 직원이 교대로 협의하에 쉬는 날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24시간을 근무하는 날도 생깁니다.
다른 한명은 24시간 쉬게 되고요.
이런 경우 노동법상 문제가 될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로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해 감시적 근로종사자 승인 신청을 받으려 합니다.
승인 신청서 작성시 근로계약서를 첨부해야 하는데
근로계약서에 적힌 근로시간과 실제로 근무하는 근로시간이 틀릴경우가 종종 발생이 됩니다
(직원들이 협의하에 휴가일 및 개인적인 볼일 등의 일로 근무시간이 정확히 지켜지지 않습니다.)
승인신청은 두분이 맞교대(한번은 주간근무, 한번은 야간근무)로 신청을 하려 합니다.
이런경우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시간과 실제로 근무하는 근로시간이 틀릴경우)
노동법상 별 문제가 없는지..
문제가 있다면 어찌 해결을 해야 하는지
(가령 직원들께 정확히 근무시간을 지켜달라고 해야하는지? 아님 근무하는 시간을 정확히 신청서에 기재를 해야 하는지? 아님 다른 방법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기계실에 근무하는 2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일의 특성상 교대 근무를 합니다.
한명은 주간만(08:00~18:00)... 한명을 야간만(18:00~08:00)...
그런데 문제는 쉬는 날입니다.
두명의 직원이 교대로 협의하에 쉬는 날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24시간을 근무하는 날도 생깁니다.
다른 한명은 24시간 쉬게 되고요.
이런 경우 노동법상 문제가 될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로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해 감시적 근로종사자 승인 신청을 받으려 합니다.
승인 신청서 작성시 근로계약서를 첨부해야 하는데
근로계약서에 적힌 근로시간과 실제로 근무하는 근로시간이 틀릴경우가 종종 발생이 됩니다
(직원들이 협의하에 휴가일 및 개인적인 볼일 등의 일로 근무시간이 정확히 지켜지지 않습니다.)
승인신청은 두분이 맞교대(한번은 주간근무, 한번은 야간근무)로 신청을 하려 합니다.
이런경우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시간과 실제로 근무하는 근로시간이 틀릴경우)
노동법상 별 문제가 없는지..
문제가 있다면 어찌 해결을 해야 하는지
(가령 직원들께 정확히 근무시간을 지켜달라고 해야하는지? 아님 근무하는 시간을 정확히 신청서에 기재를 해야 하는지? 아님 다른 방법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