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월차 수당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연차를 산정함에 있어 근로계약시 법정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한다고 하여 어쩔수없이 근로계약은 했는데
과연 이래도 되는것인지요??? 주5일제를 도입하고있는 이시점에 법정공휴일 마저 연차로 포함시킨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연차를 산정함에 있어 근로계약시 법정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한다고 하여 어쩔수없이 근로계약은 했는데
과연 이래도 되는것인지요??? 주5일제를 도입하고있는 이시점에 법정공휴일 마저 연차로 포함시킨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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