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6.10 00: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의 개인적인 잘못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과목강사가 많아 그만두게 하는 것이라면 정리해고입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기준법에서는 60일전에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못한 해고로 보이므로 부당정리해고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제기가 가능합니다.

2. 귀하의 경우 근무한 기간이 짧아 30일분의 해고수당 청구는 어렵습니다. 최소한 6개월이상 근무는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부당해고구제신청만 가능한데....부당해고구제신청은 원직복직을 전제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귀하께서 다시 학원에 복직하실 의사가 없다면 실효성이 없습니다. (해고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부당해고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각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미지급임금문제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종전 원장과 새로운 원장 모두를 대상으로 해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현실적이겠다 판단합니다. 학원의 양도양수과정에서 두 학원원장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었다면 고용승계되는 것이므로 새로운 원장에게 임금지급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새로운 학원장과 종전학원장의 양도양수계약에서 귀하에 대한 임금은 특별히 종전원장이 책임지기로 약정하였다면 종전원장에게 임금지급의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 귀하로써는 두 원장간의 계약내용을 알수는 없을 것이므로 귀하의 힘만으로 계약관계의 내용규명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두 원장 모두를 상대로 해서 수원지방노동사무소에 체불임금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하고 노동부 조사과정을 통해 임금지급의무가 있는 원장이 가려지면 그 원장에게 노동부에서 임금지급명령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이부분에 관한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4. 참고적으로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한국노총 수원상담소로 연락하여 직접적인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터넷을 통한 답변보다는 전화상담이나 방문상담을 하시면 풍부한 조언과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https://www.nodong.kr/juso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올해 4월 15일 수원에 있는 검정고시학원에 수학 파트타임 강사로 고용되었습니다.
>원장이 중고등부 수학선생님이었는데 제게 중등부 수학을 맡아달라고 하였습니다.
>적은 돈이지만 월급제였구요, 당시 한달 후에 급여인상에 대한 논의를 하기로 하였구요.
>그런데 한달이 지나도 월급이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원장은 급여를 2,3일내로 꼭 넣어드린다고
>말만하고 정작 돈은 주지 않았구요 학원에 자주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5월말에 6월부터 학원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장에게 확인을 하니 자신이 5월말까지의 밀린 급여 45일치를 정산해서 줄 것이고,
>6월 1일부터는 새로오는 원장에게 모두 인수인계하였으니 걱정말고 계속 일해달라고 하였습니다.
>
>그러나 6월 9일 현재까지도 밀린 급여는 받지 못하였고 이전 원장이 지난 주말 사이에
>핸드폰 번호를 바꾸었다는 것을 다른 선생님을 통해 알게 되었는데
>저는 번호도 알지 못하고 있고 학원에도 이런저런 핑계로 계속 나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새로온 원장에게 상의하였는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
>새로온 원장이 하는 말이
>학원에 다른 선생님들은(국 영 과)중고등부를 다 맡아서 일하시는데 수학만 두 명의 강사를
>쓸 수 가 없다.그리고 저의 임금문제는 이전 원장이 학원에 있을때까지 그 사람에게 받아야하지
>자신이 책임질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검정고시 시험이 8월초에 있기때문에 7월말까지는
>맡은 학생들을 책임지고 가르치는 암묵적인 의무같은 거죠.
>그래서 이전 원장은 7월말까지 학원에 남아서 수학을 가르치기로 한 상태입니다만 이런저런 핑계로
>학원에 자주 보이지도 않는데 제가 그 사람을 믿고 계속 학원에 남아있을 수는 없는거죠)
>
>결국 제가 계속해서 일 한 댓가를 받지 못하더라도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
>이전 원장의 책임이라는 것이고 그 말은 자신은 저에게 돈을 줄 수 없으니
>못받을 거 같으면 그만 두라는 식인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한 것이 어제였고 어제 취업싸이트를 둘러보다보니 학원이름으로
>강사채용공고를 냈더군요.
>결국 저는 6월 10일까지의 임금(90여만원정도)을 전혀 못받은 상태로 예고없이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전 원장과 현재의 원장 중 누가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수업이 있는 날엔 한 두시간씩 일찍 출근하여 수업 준비를 하였으며 학생들과의
>관계도 원만하게 잘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제게 특별한 과실이나 문제점이 있는 것도 아닌데
>사업체의 실리만을 따지면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저들에게 분노를 느낍니다.
>인간적인 배신감과 인격적인 모욕감을 느낍니다.
>일시적일지라도 한 개인을 사회적으로  마비시켜버리는 것은  범죄임을 깨닫게 해주고 싶습니다.
>꼭 제가 취할 수 있는 적법한 절차와 방법을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참고로 학원에 강사는 현재 저까지 5명이며 사업장은 수원에 있는 학원입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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