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mji99 2005.06.09 09:39
올해 4월 15일 수원에 있는 검정고시학원에 수학 파트타임 강사로 고용되었습니다.
원장이 중고등부 수학선생님이었는데 제게 중등부 수학을 맡아달라고 하였습니다.
적은 돈이지만 월급제였구요, 당시 한달 후에 급여인상에 대한 논의를 하기로 하였구요.
그런데 한달이 지나도 월급이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원장은 급여를 2,3일내로 꼭 넣어드린다고
말만하고 정작 돈은 주지 않았구요 학원에 자주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5월말에 6월부터 학원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장에게 확인을 하니 자신이 5월말까지의 밀린 급여 45일치를 정산해서 줄 것이고,
6월 1일부터는 새로오는 원장에게 모두 인수인계하였으니 걱정말고 계속 일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6월 9일 현재까지도 밀린 급여는 받지 못하였고 이전 원장이 지난 주말 사이에
핸드폰 번호를 바꾸었다는 것을 다른 선생님을 통해 알게 되었는데
저는 번호도 알지 못하고 있고 학원에도 이런저런 핑계로 계속 나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새로온 원장에게 상의하였는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새로온 원장이 하는 말이
학원에 다른 선생님들은(국 영 과)중고등부를 다 맡아서 일하시는데 수학만 두 명의 강사를
쓸 수 가 없다.그리고 저의 임금문제는 이전 원장이 학원에 있을때까지 그 사람에게 받아야하지
자신이 책임질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검정고시 시험이 8월초에 있기때문에 7월말까지는
맡은 학생들을 책임지고 가르치는 암묵적인 의무같은 거죠.
그래서 이전 원장은 7월말까지 학원에 남아서 수학을 가르치기로 한 상태입니다만 이런저런 핑계로
학원에 자주 보이지도 않는데 제가 그 사람을 믿고 계속 학원에 남아있을 수는 없는거죠)

결국 제가 계속해서 일 한 댓가를 받지 못하더라도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
이전 원장의 책임이라는 것이고 그 말은 자신은 저에게 돈을 줄 수 없으니
못받을 거 같으면 그만 두라는 식인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한 것이 어제였고 어제 취업싸이트를 둘러보다보니 학원이름으로
강사채용공고를 냈더군요.
결국 저는 6월 10일까지의 임금(90여만원정도)을 전혀 못받은 상태로 예고없이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전 원장과 현재의 원장 중 누가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수업이 있는 날엔 한 두시간씩 일찍 출근하여 수업 준비를 하였으며 학생들과의
관계도 원만하게 잘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제게 특별한 과실이나 문제점이 있는 것도 아닌데
사업체의 실리만을 따지면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저들에게 분노를 느낍니다.
인간적인 배신감과 인격적인 모욕감을 느낍니다.
일시적일지라도 한 개인을 사회적으로  마비시켜버리는 것은  범죄임을 깨닫게 해주고 싶습니다.
꼭 제가 취할 수 있는 적법한 절차와 방법을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학원에 강사는 현재 저까지 5명이며 사업장은 수원에 있는 학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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