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6.10 01: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이 양도양수되는 경우 종전회사A에 고용된 근로자는 새로운회사B에 고용승계됨이 원칙입니다. 여기서 고용승계란 단지 근로계약 그 자체만의 승계에 국한하지 않고 종전 근로계약관계하에서 형성된 근로조건(임금,근로시간, 기타의 대우)의 승계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상여금문제나 퇴직금 부여를 위한 계속근로연수(=재직기간)에 있어 종전회사A에서의 계약내용이 그대로 이행되어야 하고 재직기간의 계산도 종전회사A에서의 재직기간과 새로운 회사B에서의 재직기간이 합산하여 처리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2. 다만, 이과정에서 A회사는 B회사로의 고용승계전에 근로자를 정리해고할 수 있고, B회사는 A회사로부터 고용승계를 받은 이후 근로자를 정리해고할 수 있으나 그 정리해고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1조에서 정한 정리해고의 요건(60일전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해고회피노력의 경주 등) 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3. 별도로 고용승계과정에서 A회사는 근로자와의 합의를 거쳐 퇴직하고 B회사로 새로 입사는 과정을 거칠 수 있는데, 이러한 때에 귀하는 신중히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는 곧 노사합의하에 고용승계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앞서 말씀드린 상여금과 재직기간이 소멸되어버릴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전 포항소재 한개인병원에서 방사선사로 근무하고 있는 김민범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제가 근무하는 병원이 경영 악화로 인해 다른사람에게 팔리게 되었는데요
>채용 문제는 어차피 방사선사는 필요하니 그대로 있으면 취직은 되겠지만
>전 사업주(병원장)과의 병원 폐업으로 인한 급여 정산 문제중 궁금한점이 있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
>먼저 전 작년 2004년 8월 2일에 입사 하였으며 병원의 매각은 2005년 7월 초순경에 이뤄질 것
> 같습니다.
>
>그궁금증은
>첫째 .보너스 부분
>        현재 제가 근무하는 곳에선 보너스 200% 를 최초 6개월 이후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        지급시기는 12월, 3월, 6월, 9월 이며
>        최초 1월에는 근무일수가 1개월 부족하다고  못받았으며 근무개월수 9개월째 즉 3월분 보너스는 4월에
>        한번 받았습니다.
>        그럼 매각을 이유로 급여정산시 보너스는 어떻게 됩니까?
>
>둘째 . 퇴직금 부분
>         만약 올해7월 초순경에 병원 매각이 이루어진다면 작년8월에 입사한 저같은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         있는가요?
>
>제가 생각 하기로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나 사업주측에서 집안에 법조계인들이 많은 것을
>악용하여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새로운 병원장이 계속 고용을 할지도 미지수고
>해서요 받을수 있다 없다 보단 법적근거를 알고싶네요
>
>글쓰다 보니 정리가 안 되네요 흥분했나?^^
>암튼 수고스러우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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