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포항소재 한개인병원에서 방사선사로 근무하고 있는 김민범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제가 근무하는 병원이 경영 악화로 인해 다른사람에게 팔리게 되었는데요
채용 문제는 어차피 방사선사는 필요하니 그대로 있으면 취직은 되겠지만
전 사업주(병원장)과의 병원 폐업으로 인한 급여 정산 문제중 궁금한점이 있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먼저 전 작년 2004년 8월 2일에 입사 하였으며 병원의 매각은 2005년 7월 초순경에 이뤄질 것
같습니다.
그궁금증은
첫째 .보너스 부분
현재 제가 근무하는 곳에선 보너스 200% 를 최초 6개월 이후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시기는 12월, 3월, 6월, 9월 이며
최초 1월에는 근무일수가 1개월 부족하다고 못받았으며 근무개월수 9개월째 즉 3월분 보너스는 4월에
한번 받았습니다.
그럼 매각을 이유로 급여정산시 보너스는 어떻게 됩니까?
둘째 . 퇴직금 부분
만약 올해7월 초순경에 병원 매각이 이루어진다면 작년8월에 입사한 저같은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가요?
제가 생각 하기로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나 사업주측에서 집안에 법조계인들이 많은 것을
악용하여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새로운 병원장이 계속 고용을 할지도 미지수고
해서요 받을수 있다 없다 보단 법적근거를 알고싶네요
글쓰다 보니 정리가 안 되네요 흥분했나?^^
암튼 수고스러우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제가 근무하는 병원이 경영 악화로 인해 다른사람에게 팔리게 되었는데요
채용 문제는 어차피 방사선사는 필요하니 그대로 있으면 취직은 되겠지만
전 사업주(병원장)과의 병원 폐업으로 인한 급여 정산 문제중 궁금한점이 있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먼저 전 작년 2004년 8월 2일에 입사 하였으며 병원의 매각은 2005년 7월 초순경에 이뤄질 것
같습니다.
그궁금증은
첫째 .보너스 부분
현재 제가 근무하는 곳에선 보너스 200% 를 최초 6개월 이후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시기는 12월, 3월, 6월, 9월 이며
최초 1월에는 근무일수가 1개월 부족하다고 못받았으며 근무개월수 9개월째 즉 3월분 보너스는 4월에
한번 받았습니다.
그럼 매각을 이유로 급여정산시 보너스는 어떻게 됩니까?
둘째 . 퇴직금 부분
만약 올해7월 초순경에 병원 매각이 이루어진다면 작년8월에 입사한 저같은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가요?
제가 생각 하기로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나 사업주측에서 집안에 법조계인들이 많은 것을
악용하여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새로운 병원장이 계속 고용을 할지도 미지수고
해서요 받을수 있다 없다 보단 법적근거를 알고싶네요
글쓰다 보니 정리가 안 되네요 흥분했나?^^
암튼 수고스러우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