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6.10 09: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체불로 인한 퇴직이라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3가지의 유형중 한가지 이상에 해당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이상되어 이직하는 경우
㉯이직전 6월 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
㉰이직전 1년 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 이상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 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3월 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
귀하의 상담글내용만으로는 급여일이 매월 30일인 상황에서 4월30일에 입금되어야할 4월분 급여 전액이 6.9현재 지급되지 않았다면 위 (나)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세금이나 국민연금,고용보험료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급여에서 고용보험료가 납부되었어야 특별한 절차없이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사업장이 고용보험가입사업장인지 아닌지를 알아보시고, 고용보험가입사업장이라면 회사에 '지금이라도 본인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취득신고'를 해달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요구에도 회사가 처리해주지 않는다면 퇴직후 재직하였다는 증빙자료(급여명세서나 통장사본 등)를 가지고 회사소재지관할 고용안정센터에서 가셔서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신청서'를 교부받아 작성,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고용보험의 가입 / 회사가 고용보험 가입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피보험자격확인 청구 포함)"이라는 사례를 꼭 참조하시어 그대로 조치하시면 됩니다)

3. 대법원의 판례는 '연봉제라도 매월급여에 퇴지금을 지급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라'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노동부에서는 연봉계약서가 작성되었는지 여부, 연봉계약서에 연봉총액과 그 속에 포함된 퇴직금액수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는지 여부, 연봉계약서나 별도의 퇴직금중간정산신청서 등에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퇴직금을 매년마다 중간정산한다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별도의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다 판단합니다만, 짧은 상담글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므로 <노동문제 해결방법>-><연봉제도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연봉제와 퇴직금"관련사례를 꼼꼼히 숙지하시어 입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전화상담 바랍니다. 032-653-7051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소장 심재정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가 매월 말일 월급날이고 제가 작년 2004년 8월 부터 근무를 시작했는데 첫월급부터 몇일 미뤄서 지급되어온 상태 였습니다.
>그러다 미뤄지는 기간이 조금씩 늦어져 대략 15~25일 정도가 미워지더니 오늘(6월9일) 현재 4월(4월 말일입금분) 5월(5월 말일입금분)이 미지급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되는지여?
>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문의 하니 4월분은 6월16일경 지급예정이고 5월분은 담달에 지급예정이고 이렇한 상태로 계속 갈듯하여 퇴사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
>또한가지 제가 연봉 계약시 (급여명세서에 명시) 퇴직금 포함으로 급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2005년 7월말일로 퇴사시 근무기간이 12개월이 되어 퇴직금을 요구할수 있는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
>또한가지 확실한건 아닌데 회사에서 고용보험이나 기타 보험에 대해서 납부를 안하고 있는 상태인듯 한데 이경우 제가 실업급여를 받는데 영향이 있는지요? 급여 명세서에는 세금을 공제후에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순환보직관련...(계열회사간 전적,전출시 사전 동의의 여부) 2005.06.14 1597
퇴직금 지급을 이유없이 미루고 있는데 해결방안이 궁금합니다. 2005.06.13 644
☞퇴직금 지급을 이유없이 미루고 있는데 해결방안이 궁금합니다. 2005.06.14 619
인센티브도 퇴직금산정시 포함되는지요? 2005.06.13 803
☞인센티브도 퇴직금산정시 포함되는지요? 2005.06.13 1192
임신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문의.. 2005.06.13 1004
☞임신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문의.. 2005.06.14 1903
☞임신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문의.. 2005.06.13 5782
실업급여 상담입니다. 2005.06.13 628
☞실업급여 상담입니다. 2005.06.14 1451
출산휴가이후 복직때 부서이동... 2005.06.13 970
☞출산휴가이후 복직때 부서이동...(출산휴가종료시 복직은 어디로..) 2005.06.14 1688
방법이 있을까요? 2005.06.13 559
☞방법이 있을까요? 2005.06.13 528
구두로서의 고용성립후 일방적인 해고문제 2005.06.13 692
☞구두로서의 고용성립후 일방적인 해고문제 2005.06.14 1016
경조휴일 사용기한이 있는지.... 2005.06.13 1082
☞경조휴일 사용기한 (경조휴가를 그때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 2005.06.13 4394
월급제 일 때의 퇴직금 여부 2005.06.13 750
☞월급제 일 때의 퇴직금 여부 2005.06.13 750
Board Pagination Prev 1 ... 3322 3323 3324 3325 3326 3327 3328 3329 3330 3331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