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6.10 09: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중소 영세기업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일비재한 사례를 재차 확인하는 것 같아 저희들도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군요...

1. 우선, 임금인상문제와 관련해서는 법률적으로는 '근로조건의 결정은 노사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근로자에 대해 사회적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회사가 주로 결정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는 방식이 입니다. 물론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라면 노사가 대등한 지위에서 교섭을 통해 노사합의로 임금인상여부와 정도를 결정하게 되지만.... 따라서 귀하의 경우 비록 회사가 일방적으로 자기의 방식에 따라 임금인상 방침을 결정하였다면 이에 대해 귀하가 수용할 것인지 아닌지의 선택만 남아있게 됩니다.

2. 임금인상에 대한 의견차이가 있어 '나가라'라는 말을 했다는 것을 두고 해고로 볼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소의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면 해고란 '근로자는 계속근로의 의사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경우, 회사측에서 명시적으로 '회사에서 나갈것'을 최종적으로 통지하였다고는 하지만, 이과정에서 '계속근무하겠다'는 귀하의 적극적인 의사가 없었다면 해고로 보기는 어렵고 권고사직으로 봄이 타당하지 않나 판단합니다.

3. 물론 성폭력으로 인한 퇴직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만, 회사가 이를 순순히 시인하지는 않을 것이고, 부인할 것이 명약관화한데 이때 그러한 사실이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관건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회사내 차별에 의해 퇴직한 경우(남녀차별,따돌림 등)"사례를 참조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월급 올려달라고 하니 안 올려줘서 그만 둔다고 하니 당장 나가라고 해서 나왔는데요
>사장에 남자 둘 과 여자 한명 있었는데요
>새로 남자 하나를 구하게 됐지요
>3개월뒤 일년 덜된 남자가 그만 뒀구요
>사람 안 구하고 사장이 월급을 올려줬어요
>근데 일년 넘은 남자는 20만원 올려주고
>새로들어 온 3개월 된 남자랑 저는 6개월 됐는데 둘다 10만원 올려주는 거예요
>열받아서 어떻게 똑같이 올려주냐 남녀 차별이라고 했더니
>사장이 가정도 있으니까 그렇지 이러는 거예요
>이게 공평한 거 맞나요?
>일년되면 월급 올려준다고 했었는데요
>저런식으로 다 같이 올려줬었는 게 올려준 건 가요?
>일년 되는 날에 내년 일월달에 일괄적으로 다 올려준다 이러는 거예요
>분명히 들어올 때 회사규정대로 올려준다고 했었고
>급여일지 보니까 5-6개월에 한번씩 올려줬었더라구요 한명 빼고
>그래서 너무 짜증나서 그만 뒀는데요
>전화해서 실업 급여 타게 회사사정으로 바꿔달라니까
>인수인계 안해줘서 괘씸해서 안 해 줄 거라는 거예요
>지가 인수인계고 머고 당장 짐 싸서 나가라고 했으면서 ㅡ,.ㅡ
>
>게다가 일할 때 사장이란 작자가 말도 성적인 얘기 많이 했었는데요
>자기 아들 고추수술했다 고추에 털났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하고
>과장이란 작자도 자기 마누라 가슴이 평면 티비다 평면티비가 더 비싸다 이런식으로 매일 말하고
>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성폭력으로 신고 한다 그러면 해라 면서
>이런 거 성폭력 아니라고 막 그랬었거든요
>실업급여 성폭력에 해당 안되나요??
>
>그리고요 그전 회사에서 고용보험 3개월간 넣어 주는 바람에
>재수없는 사장은 4대보험 제꺼 3개월간 안 넣었더라구요
>그것도 어떻게 받을 수 없나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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