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6.10 11: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부에서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을 검찰로 입건한 이후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처럼 사건이 검찰로 입건되기 이전에는 노동부에서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2. 노동부 진정사건을 취하한다는 의미는 사업주에 대한 형사적처벌을 포기한다는 의미와 함께 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는 것 조차 역시 포기한다는 의미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사업주가 일정금액을 지급하면서 합의를 요구하고 미지급금에 대해서 차후에 변제할 것을 약속한다면 이를 서면확인서 또는 각서로 작성해달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잔여 체불임금이 얼마 있고 이를 언제까지 변제하겠다는 각서가 있다면 굳이 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각서만으로 차후 법원을 통한 민사상의 절차를 밟는데 있어 아무런 차질이 없습니다. (단, 사업주에 대한 형사적 처벌은 재론할 수 없습니다.) 각서에 대한 공증까지는 필요없을 것 같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전 현재 법인 회사에 다니다 퇴직한 상태로 밀린 월급 170만원어치를 주지 않아
>노동부에 고소(4월 12일)를 한 상태입니다.
>6월12일이 기한인데(?), 중간에 절 불러서 30만원을 입금해주시고 6월말까지 주시겠다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취하하든 말든 알아서 하고, 안하면, 자기는 벌금 2~30만원 내면 그만이다라는 말을 하더군요
>전 일단 취하는 미뤘습니다.
>
>그런데 오늘 사장(6월 9일)이 맨날 미루고 전화한번 안주시더니 자기가 급했던지,
>전화를 주셔서는 토요일에 50만원을 주고 나머지는 6월 말에 주겠다더군요.
>
>저는 솔직히 반신반의입니다.
>결국 벌금형이 때려져서 서로 감정적이 되는 것도 싫습니다만,
>알아보니 중간에 취하를 하면 제가 불리하다고 하더군요...
>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감정적으로 안 나가게 취하를 하되, 6월말에 준다는 사장의 말을 믿을 수 잇는 증거물을 원합니다.
>
>6월 말도 약속을 안 지키면 소액재찬을 청구하려는데, 그때를 대비해 전 뭘 준비해야 하나요?
>사장의 약속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을 받아내고 취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
>임금체불 확인원은 제가 취하를 한다면 받아낼 수 없는 건가요?
>취하할때, 그 때까지의 진행상황에 대한 확인원을 노동부에서는 안해주나요?
>그랬음 좋겟는데...
>아님 제가 알아서 사장한테 임금체불에 대한 내용증명(?) 뭐 그런걸 해야하나요?
>저는 노동부에 두 사람이 참석해서, 사장이 약속한 것에 대한 계약서를 쓰고 공중(?)이란 것을 받거나 그랫으면 하는데.. 그런 방법은 없는 건가요?
>
>속 시원한.. 방법... 알려주세요.. 정말 머리 아픕니다...
>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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