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전 현재 법인 회사에 다니다 퇴직한 상태로 밀린 월급 170만원어치를 주지 않아
노동부에 고소(4월 12일)를 한 상태입니다.
6월12일이 기한인데(?), 중간에 절 불러서 30만원을 입금해주시고 6월말까지 주시겠다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취하하든 말든 알아서 하고, 안하면, 자기는 벌금 2~30만원 내면 그만이다라는 말을 하더군요
전 일단 취하는 미뤘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장(6월 9일)이 맨날 미루고 전화한번 안주시더니 자기가 급했던지,
전화를 주셔서는 토요일에 50만원을 주고 나머지는 6월 말에 주겠다더군요.
저는 솔직히 반신반의입니다.
결국 벌금형이 때려져서 서로 감정적이 되는 것도 싫습니다만,
알아보니 중간에 취하를 하면 제가 불리하다고 하더군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감정적으로 안 나가게 취하를 하되, 6월말에 준다는 사장의 말을 믿을 수 잇는 증거물을 원합니다.
6월 말도 약속을 안 지키면 소액재찬을 청구하려는데, 그때를 대비해 전 뭘 준비해야 하나요?
사장의 약속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을 받아내고 취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임금체불 확인원은 제가 취하를 한다면 받아낼 수 없는 건가요?
취하할때, 그 때까지의 진행상황에 대한 확인원을 노동부에서는 안해주나요?
그랬음 좋겟는데...
아님 제가 알아서 사장한테 임금체불에 대한 내용증명(?) 뭐 그런걸 해야하나요?
저는 노동부에 두 사람이 참석해서, 사장이 약속한 것에 대한 계약서를 쓰고 공중(?)이란 것을 받거나 그랫으면 하는데.. 그런 방법은 없는 건가요?
속 시원한.. 방법... 알려주세요.. 정말 머리 아픕니다...
수고하세요...
전 현재 법인 회사에 다니다 퇴직한 상태로 밀린 월급 170만원어치를 주지 않아
노동부에 고소(4월 12일)를 한 상태입니다.
6월12일이 기한인데(?), 중간에 절 불러서 30만원을 입금해주시고 6월말까지 주시겠다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취하하든 말든 알아서 하고, 안하면, 자기는 벌금 2~30만원 내면 그만이다라는 말을 하더군요
전 일단 취하는 미뤘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장(6월 9일)이 맨날 미루고 전화한번 안주시더니 자기가 급했던지,
전화를 주셔서는 토요일에 50만원을 주고 나머지는 6월 말에 주겠다더군요.
저는 솔직히 반신반의입니다.
결국 벌금형이 때려져서 서로 감정적이 되는 것도 싫습니다만,
알아보니 중간에 취하를 하면 제가 불리하다고 하더군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감정적으로 안 나가게 취하를 하되, 6월말에 준다는 사장의 말을 믿을 수 잇는 증거물을 원합니다.
6월 말도 약속을 안 지키면 소액재찬을 청구하려는데, 그때를 대비해 전 뭘 준비해야 하나요?
사장의 약속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을 받아내고 취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임금체불 확인원은 제가 취하를 한다면 받아낼 수 없는 건가요?
취하할때, 그 때까지의 진행상황에 대한 확인원을 노동부에서는 안해주나요?
그랬음 좋겟는데...
아님 제가 알아서 사장한테 임금체불에 대한 내용증명(?) 뭐 그런걸 해야하나요?
저는 노동부에 두 사람이 참석해서, 사장이 약속한 것에 대한 계약서를 쓰고 공중(?)이란 것을 받거나 그랫으면 하는데.. 그런 방법은 없는 건가요?
속 시원한.. 방법... 알려주세요.. 정말 머리 아픕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