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글을 통해 말씀하신 사항만으로는 '회사의 이전에 따른 통근곤란'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이전후 몇일이내에 퇴직하여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간의 통근후 퇴직하는 경우, 퇴직사유(회사이전에 따른 통근곤란)와 퇴직일이 일치하지 않는다 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회사이전후 아직 한달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하신다면 특별히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2.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고용안정센터에서 지정하는 날(매14일)마다 고용안정센터에 직접 출석하여 해당기간동안의 구직활동의 노력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를 실업인정일이라 하며,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이 되면 당일 또는 다음날에 실업급여가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5월 28일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하기 전에도 좀 먼거리 였어요..
>넉넉히 왕복 3시간 정도 였습니다..
>회사 이사하고 난 이후로는.. 교통 환승이 2번에서 3번으로 늘구.. 왕복 4시간정도 됩니다..
>현재 이전한지 얼마 안되어.. 다니고는 있지만..
>너무 힘들다 싶을때.. 그만 두려구요..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는.. 이전후 몇일.. 머 이런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저도 실업급여 해당이 되지요??
>
>그리고..
>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
>이렇게 있던데..
><실업인정일> 이 무슨 말인가요??
1. 상담글을 통해 말씀하신 사항만으로는 '회사의 이전에 따른 통근곤란'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이전후 몇일이내에 퇴직하여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간의 통근후 퇴직하는 경우, 퇴직사유(회사이전에 따른 통근곤란)와 퇴직일이 일치하지 않는다 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회사이전후 아직 한달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하신다면 특별히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2.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고용안정센터에서 지정하는 날(매14일)마다 고용안정센터에 직접 출석하여 해당기간동안의 구직활동의 노력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를 실업인정일이라 하며,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이 되면 당일 또는 다음날에 실업급여가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5월 28일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하기 전에도 좀 먼거리 였어요..
>넉넉히 왕복 3시간 정도 였습니다..
>회사 이사하고 난 이후로는.. 교통 환승이 2번에서 3번으로 늘구.. 왕복 4시간정도 됩니다..
>현재 이전한지 얼마 안되어.. 다니고는 있지만..
>너무 힘들다 싶을때.. 그만 두려구요..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는.. 이전후 몇일.. 머 이런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저도 실업급여 해당이 되지요??
>
>그리고..
>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
>이렇게 있던데..
><실업인정일> 이 무슨 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