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lnh0929 회원님께서 잘 답변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을 드릴 수 있는 말씀을 lnh0929 회원님께서 말씀해주셨기에 저희들의 답변을 생략합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본인이 아니고 제가 아는 사람이야기 입니다.
>
>현재 학교에 조리종사원으로 계약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장인으로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조리사자격증을 따려고 요리학원에 갔더니
>학교에서 학원비를 대납해주면, 얼마정도후에 노동부에서 학교로 학원비를 다시 입금시켜준다던데,,
>사실이 맞는지요.
>그리고 학교에서 만약 학원비를 대납해준다면, 그것이 학교입장에서 적법처리가능한것인지,
>그것이 가능한 법령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학교에서 해주실 의사는 있는데, 적법한것인지를 알아보고 있는거 같은데요,,
>하루빨리 알고 싶습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lnh0929 회원님께서 잘 답변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을 드릴 수 있는 말씀을 lnh0929 회원님께서 말씀해주셨기에 저희들의 답변을 생략합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본인이 아니고 제가 아는 사람이야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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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학교에 조리종사원으로 계약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장인으로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조리사자격증을 따려고 요리학원에 갔더니
>학교에서 학원비를 대납해주면, 얼마정도후에 노동부에서 학교로 학원비를 다시 입금시켜준다던데,,
>사실이 맞는지요.
>그리고 학교에서 만약 학원비를 대납해준다면, 그것이 학교입장에서 적법처리가능한것인지,
>그것이 가능한 법령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학교에서 해주실 의사는 있는데, 적법한것인지를 알아보고 있는거 같은데요,,
>하루빨리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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