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본인이 아니고 제가 아는 사람이야기 입니다.
현재 학교에 조리종사원으로 계약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장인으로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조리사자격증을 따려고 요리학원에 갔더니
학교에서 학원비를 대납해주면, 얼마정도후에 노동부에서 학교로 학원비를 다시 입금시켜준다던데,,
사실이 맞는지요.
그리고 학교에서 만약 학원비를 대납해준다면, 그것이 학교입장에서 적법처리가능한것인지,
그것이 가능한 법령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학교에서 해주실 의사는 있는데, 적법한것인지를 알아보고 있는거 같은데요,,
하루빨리 알고 싶습니다.
현재 학교에 조리종사원으로 계약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장인으로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조리사자격증을 따려고 요리학원에 갔더니
학교에서 학원비를 대납해주면, 얼마정도후에 노동부에서 학교로 학원비를 다시 입금시켜준다던데,,
사실이 맞는지요.
그리고 학교에서 만약 학원비를 대납해준다면, 그것이 학교입장에서 적법처리가능한것인지,
그것이 가능한 법령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학교에서 해주실 의사는 있는데, 적법한것인지를 알아보고 있는거 같은데요,,
하루빨리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