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5인이상인 사업장에 대해서만 의무적용됩니다. 따라서 4인이하의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와 무관하게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니며 부여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이하의 수준으로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2. 근무하는 최초의 1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부여되지는 않지만 매월마다 발생하는 연차휴가가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휴가를 사용하면 됩니다. 단, 월차휴가의 경우에 있어서도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5인이상인 사업자에 대해서만 법적으로 의무적용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5인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퇴직금과 연월차휴가가등  근로기준법의 주요내용이 아직까지 적용되지 않고 있어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 한국노총은 보다 왕성한 투쟁과 정책활동을 통해 하루빨리 1인이상의 모든 사업장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성원도 당부드립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업체의 특성상 영세한 업체의 경우 법에 명시된 연차유급휴가가 지켜지지 않고 임의적으로 회사의 운영규정에 따라 회사가 정한 정기휴일 이외에는 설, 추석연휴에 1-2일정도의 휴가를 주는 것이 전부입니다.
>1. 이 경우 근로자는 업체의 기준을 따라야 하나요?
>2. 업체의 방침이 이렇다면  근로자가 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3. 또한 근로기준법에 따르더라도 근무 최초1년간은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수고하십시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05.06.13 857
☞실업급여 관련 문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 요건...보험가... 2005.06.13 1241
제명이후 재심에 대하여... 2005.06.12 547
☞제명이후 재심에 대하여... 2005.06.13 485
소사장제인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05.06.11 819
☞소사장제인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05.06.13 745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2005.06.11 674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2005.06.12 604
제가 일 실수했다고 급여를 안주고 저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2005.06.11 813
☞제가 일 실수했다고 급여를 안주고 저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2005.06.13 1094
해고 사항의 해당 여부 2005.06.11 776
☞해고 사항의 해당 여부 2005.06.13 673
지금 저는 계약제로 입사한지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제경우... 2005.06.11 516
☞지금 저는 계약제로 입사한지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제경우... 2005.06.13 551
☞☞지금 저는 계약제로 입사한지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제경... 2005.06.14 487
퇴직금과 위로금에대한 질문입니다. 2005.06.11 615
☞퇴직금과 위로금에대한 질문입니다. 2005.06.13 766
퇴직금 관련 질문사항(중간정산 후...) 2005.06.11 780
☞퇴직금 관련 질문사항(중간정산 후...) 2005.06.12 920
퇴직금과 연차 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2005.06.10 813
Board Pagination Prev 1 ... 3323 3324 3325 3326 3327 3328 3329 3330 3331 3332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