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5인이상인 사업장에 대해서만 의무적용됩니다. 따라서 4인이하의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와 무관하게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니며 부여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이하의 수준으로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2. 근무하는 최초의 1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부여되지는 않지만 매월마다 발생하는 연차휴가가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휴가를 사용하면 됩니다. 단, 월차휴가의 경우에 있어서도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5인이상인 사업자에 대해서만 법적으로 의무적용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5인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퇴직금과 연월차휴가가등 근로기준법의 주요내용이 아직까지 적용되지 않고 있어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 한국노총은 보다 왕성한 투쟁과 정책활동을 통해 하루빨리 1인이상의 모든 사업장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성원도 당부드립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업체의 특성상 영세한 업체의 경우 법에 명시된 연차유급휴가가 지켜지지 않고 임의적으로 회사의 운영규정에 따라 회사가 정한 정기휴일 이외에는 설, 추석연휴에 1-2일정도의 휴가를 주는 것이 전부입니다.
>1. 이 경우 근로자는 업체의 기준을 따라야 하나요?
>2. 업체의 방침이 이렇다면 근로자가 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3. 또한 근로기준법에 따르더라도 근무 최초1년간은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수고하십시오~
1. 연차휴가는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5인이상인 사업장에 대해서만 의무적용됩니다. 따라서 4인이하의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와 무관하게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니며 부여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이하의 수준으로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2. 근무하는 최초의 1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부여되지는 않지만 매월마다 발생하는 연차휴가가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휴가를 사용하면 됩니다. 단, 월차휴가의 경우에 있어서도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5인이상인 사업자에 대해서만 법적으로 의무적용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5인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퇴직금과 연월차휴가가등 근로기준법의 주요내용이 아직까지 적용되지 않고 있어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 한국노총은 보다 왕성한 투쟁과 정책활동을 통해 하루빨리 1인이상의 모든 사업장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성원도 당부드립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업체의 특성상 영세한 업체의 경우 법에 명시된 연차유급휴가가 지켜지지 않고 임의적으로 회사의 운영규정에 따라 회사가 정한 정기휴일 이외에는 설, 추석연휴에 1-2일정도의 휴가를 주는 것이 전부입니다.
>1. 이 경우 근로자는 업체의 기준을 따라야 하나요?
>2. 업체의 방침이 이렇다면 근로자가 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3. 또한 근로기준법에 따르더라도 근무 최초1년간은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수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