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6.09 16: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질문글에서 인용한 앞부분의 답변은 주40시간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되며, 월차휴가 폐지와 함께 새롭게 도입된 '1년미만자의 연차휴가사용권'에 대한 입장입니다.

2. 귀하의 질문글에서 인용한 뒷부분의 답변은 주40시간제의 적용사업장 여부와 무관하게 퇴직 또는 퇴직즈음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또는 수당)의 계산방법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2004년도의 개근에 따라 2005.1.1부터 연차휴가청구권(주40시간제 사업장의 경우 15개, 그외사업장은 10개)이 발생한 근로자가 2005.1.7에 퇴직하면 날짜상으로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1.1~1.7까지 7일간이고 사실상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없는 날(휴일 2일)을 제외하면 5일인데, 5일의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하였으므로 퇴직과 동시에 지급되는  연차수당은 5일분의 수당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년 미만 퇴직자에게 월1개의 휴가발생건에 대해
>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월차휴가가 삭제되었고, 1년이상 개근한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만을
>
>  지급하되, 1년미만근로자에게는 후에 1년이상 근로했을때 발생하는 연차를 끌어다 쓸수 있는 개념으로
>
>  제 2항을 둔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연차휴가 부분.1 ~3항 참조)
>
>  따라서 3항에 의해 1년미만 근로자가 미리 쓴 휴가는 1년이상이 되었을때 발생하는 15개의 연차휴가에서
>
>  공제되는 것입니다..      (이혜영 노무사 답변입니다)
>
>
>  각각의 답변이 틀려 혼란스럽네요.........확인 부탁드립니다...
>
>
>그리고,
>
>◆ 정해석상 퇴직 전해에 발생한 연차수당의 경우 당해 근로자가 근로한 대가로 발생한 임금채권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퇴사시에
>수당으로 지급을 하되 1월 몇일에 퇴사를 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예를 들어 1월 5일에 퇴사를 한다면 전년도 연차중 3일치만 수당으로 지급을 하며 1월 12일에 퇴사를 한다면 10일분이 수당을 지급합니다.
>
>◆ 퇴사한 이후에는 연월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수당청구권도 소멸합니다
>
>◆발생된 휴가는 익년도에 1년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사용을 할 기간이 없이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휴가 발생이 없으므로 수당을 청구할 권리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
>
>위와 같은 부분에 대해 많이들 모르고 있던데 이것이 맞는건가요?
>
>예) 2005.1.1일자로  2004년도 연차가 15개 발생했는데
>
>      05.1.7일자로 퇴사를 하게 되면  공휴일(1/1,2)빼고 5개만 수당으로 지급하면 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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