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퇴직자에게 월1개의 휴가발생건에 대해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월차휴가가 삭제되었고, 1년이상 개근한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만을
지급하되, 1년미만근로자에게는 후에 1년이상 근로했을때 발생하는 연차를 끌어다 쓸수 있는 개념으로
제 2항을 둔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연차휴가 부분.1 ~3항 참조)
따라서 3항에 의해 1년미만 근로자가 미리 쓴 휴가는 1년이상이 되었을때 발생하는 15개의 연차휴가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이혜영 노무사 답변입니다)
각각의 답변이 틀려 혼란스럽네요.........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 정해석상 퇴직 전해에 발생한 연차수당의 경우 당해 근로자가 근로한 대가로 발생한 임금채권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퇴사시에
수당으로 지급을 하되 1월 몇일에 퇴사를 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예를 들어 1월 5일에 퇴사를 한다면 전년도 연차중 3일치만 수당으로 지급을 하며 1월 12일에 퇴사를 한다면 10일분이 수당을 지급합니다.
◆ 퇴사한 이후에는 연월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수당청구권도 소멸합니다
◆발생된 휴가는 익년도에 1년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사용을 할 기간이 없이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휴가 발생이 없으므로 수당을 청구할 권리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부분에 대해 많이들 모르고 있던데 이것이 맞는건가요?
예) 2005.1.1일자로 2004년도 연차가 15개 발생했는데
05.1.7일자로 퇴사를 하게 되면 공휴일(1/1,2)빼고 5개만 수당으로 지급하면 되나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월차휴가가 삭제되었고, 1년이상 개근한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만을
지급하되, 1년미만근로자에게는 후에 1년이상 근로했을때 발생하는 연차를 끌어다 쓸수 있는 개념으로
제 2항을 둔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연차휴가 부분.1 ~3항 참조)
따라서 3항에 의해 1년미만 근로자가 미리 쓴 휴가는 1년이상이 되었을때 발생하는 15개의 연차휴가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이혜영 노무사 답변입니다)
각각의 답변이 틀려 혼란스럽네요.........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 정해석상 퇴직 전해에 발생한 연차수당의 경우 당해 근로자가 근로한 대가로 발생한 임금채권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퇴사시에
수당으로 지급을 하되 1월 몇일에 퇴사를 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예를 들어 1월 5일에 퇴사를 한다면 전년도 연차중 3일치만 수당으로 지급을 하며 1월 12일에 퇴사를 한다면 10일분이 수당을 지급합니다.
◆ 퇴사한 이후에는 연월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수당청구권도 소멸합니다
◆발생된 휴가는 익년도에 1년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사용을 할 기간이 없이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휴가 발생이 없으므로 수당을 청구할 권리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부분에 대해 많이들 모르고 있던데 이것이 맞는건가요?
예) 2005.1.1일자로 2004년도 연차가 15개 발생했는데
05.1.7일자로 퇴사를 하게 되면 공휴일(1/1,2)빼고 5개만 수당으로 지급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