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6.09 17: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보다 해고된 상황에 대해 보다 자세한 정보가 있었다면 저희들도 자세한 말씀드릴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우선적으로 회사측의 해고조치가 부당하다 판단됩니다. 그리고 해결방법에 있어서 노동부에 진정서 또는 고발장을 제출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방법보다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해고사건에 대해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당사자간에 합의를 붙이는 것은 올바른 행동이 아닙니다. 근로감독관은 사실여부를 조사하여 관련된 행정명령을 내려할 처지에 있는 것이지, 당사자간에 이러한 위로금을 받아주거나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근로감독관이 있다면 당당하게 큰소리치셔도 상관없습니다.

부당한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에 대해서는 기본급기준이 아니라, 해고되지 않았다면 당연히 지급받았을 수준의 평균임금으로 보상되어야 합니다.

아직 노동위원회에 정식으로 '부당해고구제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라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동문제 해결방법>-><부당해고 해결방법>코너를 참조바라며,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다면 전화상담 바랍니다. 032-653-7051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소장 심재정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포커스 광고영업을 하다가 부당해고를 당하여 몇번
>이곳 게시판에 글 올렸던 박희숙입니다.
>열심히 근무한 댓가가 바로 부당해고를 당함이 넘 억울하네요..
>
>아무 말하지않고 조용히있자니 그럼 무시하고 바보로 치부함에
>더 억울하여 전 노동부에 고발하였지요..
>
>그래서 전 노동부에 고발하였고 지난 목욜에 부장님을 뵈어죠..
>미수금있으니 수당과 급여를 계산함 오히려 제가 내놓을 금액이
>있으니 서로 주고받는거없이 합의하자고 하더군요..
>당장 일하지말고 그만두라더니 이젠 미수금정리가 안되었다면서
>제게 또한 책임을 묻더군요..
>또한 기본급 50만원을 지금 바로 현금으로 줄테니 합의을 제의했지만
>전 그냥 나왔답니다..
>
>
>
>저도 필요한 사람이었다면 미안하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광고도 많이 받고 상승선에 넘 안타깝다며 열심히 일한거...다 알고있다면서요
>합의하고 재택근무를 하면 어떻겠냐구요...
>
>하긴 아깝네여...매월 몇십만원은 고정된 수당이니.....(5월 26일)
>
>
>**6월 2일 오후 5시 노동부에 가는 날이었죠..전 몇칠전에 사실 지방에서
>올라오는 날이기에 3일로 하자고했는데 부장님이 오늘 지방출장가서 6일에
>오기때문에 굳이 어제로 약속하자고하더군요...
>전 올라오는 길여서 약속을 지키지못했지요..
>근데 노동부 담당관리감독관의 말이 70만원을 부장님께 받아놓을테니
>찾아가구 합의하라는 어처구니없는 말을하더군요..
>참 어이가없더군요..부장님 1시간이나 일찍 노동부에 일찍나와서
>담당감독관한테 어떤 작업이라도했는지...
>정말 기가막혀 말이 안나오더군요...
>이런 경우는 첨 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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