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개정되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경우, 유급주휴일은 1일 (통상 일요일)이고 다른 1일(통상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종전과 같이 1일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토요일은 노사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이상 '무급휴무일'입니다. 무급,유급은 해당일에 대해 임금을 지급한다,지급하지 않는다는 개념이고 '휴일'이란 당초부터 일을 하지 않기로 정해진 날을 말하며, 휴무일이란, 휴일(당초부터 일을 하지 않기로 정해진 날)은 아니지만 (법령,당사자간의 합의등에 따라 일하지 않기로 정한날)을 말합니다.
3.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중 최초의 4시간에 대해서는 25%의 연장근로수당이 그 이상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50%의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월~금까지 매일 4시간을 근무하였다면 월~금까지의 근로시간은 20시간이며, 토요일에 4시간 근무한다면 24시간근무이므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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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하루 4시간(주간) 파트타이머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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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제가 시행될경우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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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렇경우 주휴수당은 일요일 1일만 지급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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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요일에 일을 할 경우는 50% 가산하는 것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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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급휴일과 무급휴무일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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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되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경우, 유급주휴일은 1일 (통상 일요일)이고 다른 1일(통상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종전과 같이 1일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토요일은 노사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이상 '무급휴무일'입니다. 무급,유급은 해당일에 대해 임금을 지급한다,지급하지 않는다는 개념이고 '휴일'이란 당초부터 일을 하지 않기로 정해진 날을 말하며, 휴무일이란, 휴일(당초부터 일을 하지 않기로 정해진 날)은 아니지만 (법령,당사자간의 합의등에 따라 일하지 않기로 정한날)을 말합니다.
3.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중 최초의 4시간에 대해서는 25%의 연장근로수당이 그 이상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50%의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월~금까지 매일 4시간을 근무하였다면 월~금까지의 근로시간은 20시간이며, 토요일에 4시간 근무한다면 24시간근무이므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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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하루 4시간(주간) 파트타이머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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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제가 시행될경우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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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렇경우 주휴수당은 일요일 1일만 지급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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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요일에 일을 할 경우는 50% 가산하는 것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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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급휴일과 무급휴무일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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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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