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6.09 18: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서류상의 퇴직정리일과 관계없이 '사실상' 근로계약관계가 해지된 날이 퇴직일입니다. 따라서 퇴직일은 2004년 10월로 봄이 타당합니다.

2. 연봉제이기 때문에 퇴직금이 없다는 논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봉제이면서 매년마다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 퇴직금 중간정산의 과정을 매년말에 퇴직금을 지급하였다면 별도의 퇴직금 청구가 어렵습니다. 아마도 회사에서는 연봉제이기 때문에 매월급여액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는듯하나, 이는 위법합니다. 별도로 퇴직금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의 시효는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므로 아직까지 시간은 충분합니다.
연봉제의 경우 퇴직금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노동문제 해결방법>-><연봉제도해결방법>코너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꼭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2년 10월 말에 입사하여 2004년 10월말까지 근무하고 퇴직을 하였습니다.
>
>그러나 회사에서는 11월 말에 퇴직정리를 했습니다. 그럼 11월 말이 퇴직일이겠죠?
>
>정확히 2년을 채워 월급도 꽤 적지만 첫직장이라 성실히 다녔습니다.
>
>그러나 회사의 요구로 퇴직을 하였고, 퇴직금에 대해서 연봉제이기때문에 줄수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더군요.
>
>그래서 저는 그냥 포기를 하였지만, 아직도 저에겐 신경쓰이고 답답한 마음이기에 지금이라도 받고싶습니다.
>
>지금은 2005년 6월인데, 지금이라도 신고를 하면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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