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월차휴가는 근로일(출근의 의무가 있는날)에 출근하지 않는 권리를 말합니다. 휴일에는 연월차휴가의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기로 한다"는 계약은 비록 당사자간에 합의하였더라도 무효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2조 참조)
2. 설령, 이른바 '법정공휴일'이 말만 공휴일일뿐 사규에서 근로일(=일을 해야 하는 날)로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날(=근로일)에 연월차휴가를 강제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바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개별근로자와의 서면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하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연월차휴가는 회사가 임의적으로 근무일에 사용토록 할 수 있는지? "이라는 사례를 꼭 참조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자세한 검색은 홈페이지→<노동법령>코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law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연.월차 수당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 연차를 산정함에 있어 근로계약시 법정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한다고 하여 어쩔수없이 근로계약은 했는데
>과연 이래도 되는것인지요??? 주5일제를 도입하고있는 이시점에 법정공휴일 마저 연차로 포함시킨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연월차휴가는 근로일(출근의 의무가 있는날)에 출근하지 않는 권리를 말합니다. 휴일에는 연월차휴가의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기로 한다"는 계약은 비록 당사자간에 합의하였더라도 무효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2조 참조)
2. 설령, 이른바 '법정공휴일'이 말만 공휴일일뿐 사규에서 근로일(=일을 해야 하는 날)로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날(=근로일)에 연월차휴가를 강제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바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개별근로자와의 서면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하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연월차휴가는 회사가 임의적으로 근무일에 사용토록 할 수 있는지? "이라는 사례를 꼭 참조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자세한 검색은 홈페이지→<노동법령>코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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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 수당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 연차를 산정함에 있어 근로계약시 법정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한다고 하여 어쩔수없이 근로계약은 했는데
>과연 이래도 되는것인지요??? 주5일제를 도입하고있는 이시점에 법정공휴일 마저 연차로 포함시킨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