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안타깝게도 현행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은 다양하고 많은 퇴직사유를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제한된 사항의 퇴직사유에 대해서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씁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회사에 항의차원에서 사직의사를 표시한 문제에 대해서는 현행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 (노동부 고시 제2003-59호)에서 명시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사유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것을 이유로한 실업급여는 어렵다 판단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내용이 되겠지만... 그래도 자세히 여쭙고 싶습니다.
>장애아동전담 어린이집에서 일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동료가 부당한 인사발령을 받아(원장 스스로 사직을 생각한 인사이동이라고 말 했습니다.) 이에 원장에게 항의하던 중 고성이 오고갔습니다. 원장은 끝까지 그 직원을 해고하겠다고해서 항의표시로 저도 그만두겠다고하고 사직을 했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현재 다른 어린이집에 취직 하려고 알아보고 있는데 업무의 특성상 다른 어린이집이나 복지관같은 곳에 자원봉사를 다니면서 자리가 나면 자연스럽게 취직되는 관례가 많습니다. 그러자면 저도 여러곳에 자원봉사를 다녀야하는데 이런 경우 재교육을 받지않고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타깝게도 현행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은 다양하고 많은 퇴직사유를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제한된 사항의 퇴직사유에 대해서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씁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회사에 항의차원에서 사직의사를 표시한 문제에 대해서는 현행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 (노동부 고시 제2003-59호)에서 명시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사유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것을 이유로한 실업급여는 어렵다 판단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내용이 되겠지만... 그래도 자세히 여쭙고 싶습니다.
>장애아동전담 어린이집에서 일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동료가 부당한 인사발령을 받아(원장 스스로 사직을 생각한 인사이동이라고 말 했습니다.) 이에 원장에게 항의하던 중 고성이 오고갔습니다. 원장은 끝까지 그 직원을 해고하겠다고해서 항의표시로 저도 그만두겠다고하고 사직을 했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현재 다른 어린이집에 취직 하려고 알아보고 있는데 업무의 특성상 다른 어린이집이나 복지관같은 곳에 자원봉사를 다니면서 자리가 나면 자연스럽게 취직되는 관례가 많습니다. 그러자면 저도 여러곳에 자원봉사를 다녀야하는데 이런 경우 재교육을 받지않고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