늅늅 2021.10.20 16:43

L 백화점 입점해있는 식당에서 설거지 및 잡일 12시간 근무를 4일 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했습니다.

4일째 당일 일 못한다고 해고라고 일하던 중에 통보해서 집에 왔습니다. 나이는 60 넘었습니다.

아르바이트가 아닌 월급제로 일했습니다.

 

1. 근로계약서 근무시작 후, 해고통보까지 작성안했습니다.(보건증 제출했습니다.)

2. 노동청에 신고 가능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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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1.10.25 14: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17조 위반으로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일한 근로에 대해서는 당연히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2)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 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근로기준법 26조에 따라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의무는 없습니다.

    해고에 대해서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근로일이 4일뿐이라서 근로기준법 26조가 적용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늅늅 2021.10.25 14:38작성

    질문 있습니다. 퇴사서도 작성 안했는데 마찬가지일까요? 근로계약서, 퇴사서 둘 다 작성 안했습니다. 그냥 오늘까지 일할건지 계속 일한걸지 선택하라고 해서 오늘까지 하겠다고하니 그러면 반나절 일한거로 쳐줄테니까 퇴근하라고 해서 그대로 퇴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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