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sun21 2005.06.04 21:41
안녕하세요...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정년퇴직후 ( 정년규정 상회하는 나이에 신규입사자 포함) 퇴직금등 모든 금품을 청산하고

촉탁계약직으로 전환하여 1년간의 기간을 정하고 근로하고 있으며 기간이 종료되면 퇴직금을 정산하고

다시 1년간 근로계약하는 방법으로 촉탁계약을 계속하고 있는데(비조합원 : 촉탁자는 조합원의 자격이 없음)

비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단체협약의 적용이 아닌 개별적 근로계약(단체협약보다 임금이나 기타 근로조건이

많이 떨어짐)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또한 촉탁자는 조합원의 자격이 없다라고 명시했다면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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