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제로섬방식의 연봉제인지의 여부는 임금의 재원의 총액이 한정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추가재원을 통해 차별연봉액을 보전하고 있는지를 기준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100%의 실적연봉임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제로섬방식의 연봉제이라고 단정할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연봉제도입과정이 유효하고 이를 통해 종전의 호봉임금제도가 폐지되었다면, 종전의 호봉승급에 따른 임금인상분의 적용을 주장하기는 어렵다 판단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저희회사는 올해부터 연봉제가 시행되었는데 모든직원의 연봉이 작년과 동일하며 연봉은 기본급+상여금900%로 이중100%는 실적별로 차등지급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가 제로섬방식연봉제로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이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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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저같은 경우 올해 입사7년차로 입사3,6,9년후에 호봉이오르는사칙에 의해 올해 호봉이 오를 예정이었으나 연봉제가 시행되면서 예를들면
>
>연봉제전의 갑의 월급100만원이 연봉제후 을의 최저월급80만원보다많으므로(을의 최저임금은80만원~최고임금은120만원) 연봉제 전의 임금을 유지한다는 논리에 의해 전혀 인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
>하지만 이미 입사6년이 지났으므로 예정된 인상분은 더 지급해줘야 되는게 아닌지요?
>
>그리고 올해부터 연봉제가 시작되었으나 작년연말상여금중 100%가 시범케이스라면서 과별로 차등지급되었는데 이것도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제로섬방식의 연봉제인지의 여부는 임금의 재원의 총액이 한정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추가재원을 통해 차별연봉액을 보전하고 있는지를 기준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100%의 실적연봉임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제로섬방식의 연봉제이라고 단정할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연봉제도입과정이 유효하고 이를 통해 종전의 호봉임금제도가 폐지되었다면, 종전의 호봉승급에 따른 임금인상분의 적용을 주장하기는 어렵다 판단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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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회사는 올해부터 연봉제가 시행되었는데 모든직원의 연봉이 작년과 동일하며 연봉은 기본급+상여금900%로 이중100%는 실적별로 차등지급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가 제로섬방식연봉제로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이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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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저같은 경우 올해 입사7년차로 입사3,6,9년후에 호봉이오르는사칙에 의해 올해 호봉이 오를 예정이었으나 연봉제가 시행되면서 예를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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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전의 갑의 월급100만원이 연봉제후 을의 최저월급80만원보다많으므로(을의 최저임금은80만원~최고임금은120만원) 연봉제 전의 임금을 유지한다는 논리에 의해 전혀 인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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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미 입사6년이 지났으므로 예정된 인상분은 더 지급해줘야 되는게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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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올해부터 연봉제가 시작되었으나 작년연말상여금중 100%가 시범케이스라면서 과별로 차등지급되었는데 이것도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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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