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올해부터 연봉제가 시행되었는데 모든직원의 연봉이 작년과 동일하며 연봉은 기본급+상여금900%로 이중100%는 실적별로 차등지급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가 제로섬방식연봉제로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이아닌지요?
그리고 저같은 경우 올해 입사7년차로 입사3,6,9년후에 호봉이오르는사칙에 의해 올해 호봉이 오를 예정이었으나 연봉제가 시행되면서 예를들면
연봉제전의 갑의 월급100만원이 연봉제후 을의최저월급80만원보다많으므로(을의 최저임금은80만원~최고임금은120만원) 연봉제 전의 임금을 유지한다는 논리에 의해 전혀 인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입사6년이 지났으므로 예정된 인상분은 더 지급해줘야 되는게 아닌지요?
그리고 올해부터 연봉제가 시작되었으나 작년연말상여금중 100%가 시범케이스라면서 과별로 차등지급되었는데 이것도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회사는 올해부터 연봉제가 시행되었는데 모든직원의 연봉이 작년과 동일하며 연봉은 기본급+상여금900%로 이중100%는 실적별로 차등지급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가 제로섬방식연봉제로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이아닌지요?
그리고 저같은 경우 올해 입사7년차로 입사3,6,9년후에 호봉이오르는사칙에 의해 올해 호봉이 오를 예정이었으나 연봉제가 시행되면서 예를들면
연봉제전의 갑의 월급100만원이 연봉제후 을의최저월급80만원보다많으므로(을의 최저임금은80만원~최고임금은120만원) 연봉제 전의 임금을 유지한다는 논리에 의해 전혀 인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입사6년이 지났으므로 예정된 인상분은 더 지급해줘야 되는게 아닌지요?
그리고 올해부터 연봉제가 시작되었으나 작년연말상여금중 100%가 시범케이스라면서 과별로 차등지급되었는데 이것도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