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h0929 2005.06.07 14:27
>회사가 한달내로 갑자기 정리한다고 하네요...
>그전에 직원들은 딴데 직장알아보는게 좋다고 해서
>요즘 이리저리 알아보고다니는데요....
>
>중요한게 아직 퇴직은 안했는데...
>퇴직하면 당연히 권고사직 비슷한걸로 해서 실업급여 받을수있는걸로 압니다...
>
>근데 다른 회사 구하기전까진 지금 회사에 다닐건데요..
>다른회사도 딱 맘에 드는게 없어....혹시 이직해서 한달정도만 다니다 맘에 안들어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요...
>
>대강 정리해보면..
>
>첫번째회사의 퇴직은 실업급여 대상
>두번째회사의 퇴직은 자의적 퇴사로 실업급여대상아님...
>
>시간이 얼마 남지않아...빨리 회사를 구할려고 하다보니 좋은회사가 잘안나타나는군요..
>실업급여받으면서 회사구하는거보다
>일단 어떤 회사라던지 들어가서 생각해볼려고하는데
>그렇게 들어간회사를 그만두면 실업급여도 날라갈까싶어 글올려봅니다..
>
>그리고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엔 이직확인서를 받으면 실업급여대상 되는거맞죠??
>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는 마지막 사업장 퇴사사유가 중요합니다.
퇴사시점에서 최근18개월 기간중 180일(6개월)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적이있으셔야되고
회사 그만두는 이유가 일반적으로 본인이임의로 그만두는 경우 실업급여 지급요건에 해당이 않됩니다.
이직확인서 를 제출한다고 실업급여 대상이되는것은 아니구요 신청직전 마지막사업장 이직확인서 내용이 개인사유로 올려져있으면 지급받지 못합니다.본인경우 사업장폐쇄이라면 지급요건 되시구요,
퇴사후 먼저 수급자격신청(실업급여)을 고용안정센타에 하시구요 구직활동 하시면서 실업급여 받으시다가
취업이 되시면 2004년 부터는 잔여일에상관없이 실업급여 잔여일수의 절반을 받을수있는
조기재취업수당도 신청하여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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