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6.08 20: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록 사회보험법상의 피보험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세무서 등에 근로소득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근로자의 권리가 제한되는 것은 없습니다. 급여명세서가 있거나 급여를 통장으로 수령하는 경우 통장사본이 있을 것이므로, 이를 증빙자료로 하여 체불임금을 사업주에게 청구하시고 만약 사업주의 체불임금 해소노력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위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용직노동자입니다 , 기술자로써 지금있는곳에 1년동안 저임금을받으면서 하루 9시부터시작대는 일과로 시작하여 거의 평균 밤 10시 정도의사이루 일을하구잇습니다 당연 시간외 수당같은건없구 월급140을받으며 거의 밤늦도록 일을하구있습니다 , 흔히 번개불에 콩구어먹듯이라는말처럼 하루에 쏘다지는 일량이많은관계로 보통 다른사람들도 그렇게일을하죠 , 제가 7월부터 입사를해서 8월달월급을받은후 계속월급을 못받다가 작년 추석에 한번 그리구 이번년도 설때 한번 을받았습니다 당연 월급이밀렸었죠 그러다가 저번달에 월급독촉을했습니다,그리하여 4백만원을 더받을수잇었습니다, 밀린월급좀달라구말하면 알았다구말만하구 계속 그러는통에 더이상말해봤자 시알두 안먹히구 다른사람들두 보통 그렇게 넘어가는 분위기에 저도 어찌할바를모르구잇습니다, 다른사람은 밀려도 1달정두밀릴뿐인데 저는 총각이라는이유하나만으로 1달치받으면 3개월후 그리구 또받으면 2개월이나 3개월후 그런식으로 월급을받구있습니다 , 지금은 월급을 따져봈을대 4달치를 못받은상황입니다, 이럴대  어떻게해야할지 상담좀 부탁드리는바입니다, 그리구 회사에 등록 안되어있는 상황이라 법적인근거가 없는것으로알구잇는데 사장이 모른다고 딱잡아때면 혹시 못받는건가여?  그리구 저의 근로시간은 월~토요일까지 평균적으로 9시부터 밤 10시 일요일 휴무 공휴일도일함 그러면서 월급제때못받구 시간외수당없구 공휴일못쉬구 몸망가지구 만약 법적인 방법으로나서면 보상을 받을수잇는건지? 보상을받는다면 어떤식으로 보상을받을수잇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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