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6.08 20: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8시간근무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씁니다. 따라서 총10시간 중 2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는 회사측의 조치가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은 회사로부터 지휘종속을 받지 않는 자유로운 시간을 의미하므로 이부분에 대해 유급처리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말로만 휴게시간일뿐, 사실상 근로제공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간주되어 유급처리되어야 합니다.

2. 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이른바 4대 사회보험은 의무가입제도입니다. 따라서 1월당 60시간(고용,산재보험)~80시간(연금,건강보험)이상 근무하는 경우 그 명칭과 관계없이 각 사회보험법상 의무적으로 피보험자 등록을 해야만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대  근무시간이 10:00 ~20:00까지 근무합니다.
>
>시간외 수당이 1시간 발생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12:00~13:00까지 식사시간과
>
>중간에 휴게 시간을 30분씩 2번 줍니다.
>
>그래서 시간외 수당이 발생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럴때 기간외 수당을 지급안해도 되는건지요?
>
>
>그리고 아르바이트도 4대 보험에 가입해야 된다고 하는데..  꼭 가입해야 되는건지요...
>
>첨에 드러 갈때는 그런 얘기가 없었는데.. 갑자기 얘기 합니다.  그리고 다른친구한테는 가입 안한다고 했는데..
>
>가입을 해야 된다고 하네요.. 가입안할 방법은 없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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