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를 하는대 근무시간이 10:00 ~20:00까지 근무합니다.
시간외 수당이 1시간 발생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12:00~13:00까지 식사시간과
중간에 휴게 시간을 30분씩 2번 줍니다.
그래서 시간외 수당이 발생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럴때 기간외 수당을 지급안해도 되는건지요?
그리고 아르바이트도 4대 보험에 가입해야 된다고 하는데.. 꼭 가입해야 되는건지요...
첨에 드러 갈때는 그런 얘기가 없었는데.. 갑자기 얘기 합니다. 그리고 다른친구한테는 가입 안한다고 했는데..
가입을 해야 된다고 하네요.. 가입안할 방법은 없나요?
시간외 수당이 1시간 발생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12:00~13:00까지 식사시간과
중간에 휴게 시간을 30분씩 2번 줍니다.
그래서 시간외 수당이 발생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럴때 기간외 수당을 지급안해도 되는건지요?
그리고 아르바이트도 4대 보험에 가입해야 된다고 하는데.. 꼭 가입해야 되는건지요...
첨에 드러 갈때는 그런 얘기가 없었는데.. 갑자기 얘기 합니다. 그리고 다른친구한테는 가입 안한다고 했는데..
가입을 해야 된다고 하네요.. 가입안할 방법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