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odk 2005.06.07 11:40
아르바이트를 하는대  근무시간이 10:00 ~20:00까지 근무합니다.

시간외 수당이 1시간 발생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12:00~13:00까지 식사시간과

중간에 휴게 시간을 30분씩 2번 줍니다.

그래서 시간외 수당이 발생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럴때 기간외 수당을 지급안해도 되는건지요?


그리고 아르바이트도 4대 보험에 가입해야 된다고 하는데..  꼭 가입해야 되는건지요...

첨에 드러 갈때는 그런 얘기가 없었는데.. 갑자기 얘기 합니다.  그리고 다른친구한테는 가입 안한다고 했는데..

가입을 해야 된다고 하네요.. 가입안할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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