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6.08 12: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신,출산을 이유로 강제적으로 해고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뿐만 아니라 남녀고용평등법에 저촉되는 위법행위입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끝까지 버티시어 산전후휴가(90일)는 반드시 챙기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1년간의 육아휴직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육아휴직기간동안 매달 정액 40만원이 고용안정센터에서 지급됩니다.)

2. 출산휴가기간 90일중 1일째부터 60일째까지는 회사가 월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61일째부터 90일째까지의 출산휴가기간에 대해서는 회사를 대신하여 고용안정센터에서 135만원 한도내에서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출산휴가기간동안 상여금 지급에 대해 회사측에서는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출산휴가기간동안의 상여금지급을 회사측에 요구하셨다면 법이 정한 최소한의 수준을 상회한 수준을 요구한 것이 됩니다. 차후 협의과정에서 이부분은 양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양보의 댓가로 출산휴가의 종료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겠다는 대안을 얻으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3. 고용보험법에서는 각종의 사업주를 위한 지원제도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휴업지원금제도입니다. 휴업지원금은 경영상 휴업의 사유가 발생하여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휴업수당의 2/3까지를 고용안정센터에서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휴업수당지원금제도는 해당 사업장이 그 사유발생일을 전후하여 일정기간(대략 6개월)동안 정리해고나 권고사직 등 인위적인 감원이 있는 경우에는 휴업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므로 회사의 권고사직일이 휴업수당지원을 신청하는 시기를 피해서라면 회사로써는 휴업수당지원금도 받을 수 있고 근로자는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4. 실업급여는 위와같이 출산휴가 90일과 육아휴직 275일 모두를 사용하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퇴직으로 하여도 관련은 없습니다. 실업급여지급일수는 귀하의 나이와 전체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노동자의 입장에서 노력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지금 임신 5개월이거든요..
>저는 당연히 계속 다닐수 있을꺼라 생각했습니다..
>회사에서 임신사실을 알고 출산전까지만 다니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저는 계속 다닐 생각이었으나..
>회사가 내년에 이전을 하고 여러가지로 다닐수 없을 것이라고 얘길 하더군요.
>더이상 다닐수 없게 된 바, 제가 회사에 내놓은 의견은 이렇습니다..
>
>1. 산전후휴가가 끝난 후에 시점에서 퇴직일을 해 달라는 것
>2. 산전후휴가 기간동안의 급여,상여 지급(상여는 회사 재량것 주는 것이라던데..)
>3. 산전후휴가 기간이 지난 후 퇴직 처리시 권고사직으로 해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게 해 달라는것..
>
>위에 적은 세가지 다 제가 받을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회사측에서 제가 실업급여을 받으면 노동부에서 받는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고 얘길 하더군요.
>저희 회사가 현대,기아랑 관련된 회사여서 현대,기아에서 파업을 하게 되면 노동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더군요. 그런데 제가 실업급여를 받으면 회사는 노동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그리고 제가 실업급여를 받게되면 몇개월동안 받을 수 있는지요?
>고용보험에 가입한 연수는 거의 9년 가까이 되구요..
>이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은 2001년8월20~2006년1월31(이때 퇴직할 경우) 라고 한다면 얼마동안 받을수 있을까요?
>회사가 노동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고 제가 실업급여를 못받으면 저만 손해잖아요..
>짤리는 마당에 이런거까지 회사의 편의를 봐주고 싶지는 않네요..
>정말로 지원금을 못 받게 된다면 회사와 제가 둘다 손해보지 않을 다른 방법이 있나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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