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사규에서 '월 일정정도의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월의 임금전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은 일반적으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정상적으로 노무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에 적용되며, 파업 등 근로자가 노무제공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에까지 확장하여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즉 회사의 정상적인 노무지휘권이 행사될 수 있는 평상의 시기에 8할이상 근무하고 퇴직,휴직하더라도 그달의 임금전액을 지급한다는 의미로 제한되어 해석되어야 할 것이며, 파업이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노무제공권을 거부하는 경우에 까지 확장 적용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판단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십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무노동 무임금 적용에 대한 질문 입니다.
>
>회사 취업규칙상 월급제의 급여는 8할 근무를 했을때 월 임금을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
>그런데, 월급제 근로자들의 무노동 무임금 적용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한달에 4시간 파업에 참여했을때.....또는 8시간 참여했을때.
>
>한편으로는 무노동 무임금이 맞을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취업규칙에 의거 8할 근무를하면 임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하지않습니까?
>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사의 사규에서 '월 일정정도의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월의 임금전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은 일반적으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정상적으로 노무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에 적용되며, 파업 등 근로자가 노무제공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에까지 확장하여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즉 회사의 정상적인 노무지휘권이 행사될 수 있는 평상의 시기에 8할이상 근무하고 퇴직,휴직하더라도 그달의 임금전액을 지급한다는 의미로 제한되어 해석되어야 할 것이며, 파업이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노무제공권을 거부하는 경우에 까지 확장 적용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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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하십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무노동 무임금 적용에 대한 질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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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취업규칙상 월급제의 급여는 8할 근무를 했을때 월 임금을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
>그런데, 월급제 근로자들의 무노동 무임금 적용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한달에 4시간 파업에 참여했을때.....또는 8시간 참여했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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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으로는 무노동 무임금이 맞을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취업규칙에 의거 8할 근무를하면 임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하지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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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