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하십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무노동 무임금 적용에 대한 질문 입니다.
회사 취업규칙상 월급제의 급여는 8할 근무를 했을때 월 임금을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월급제 근로자들의 무노동 무임금 적용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한달에 4시간 파업에 참여했을때.....또는 8시간 참여했을때.
한편으로는 무노동 무임금이 맞을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취업규칙에 의거 8할 근무를하면 임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하지않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무노동 무임금 적용에 대한 질문 입니다.
회사 취업규칙상 월급제의 급여는 8할 근무를 했을때 월 임금을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월급제 근로자들의 무노동 무임금 적용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한달에 4시간 파업에 참여했을때.....또는 8시간 참여했을때.
한편으로는 무노동 무임금이 맞을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취업규칙에 의거 8할 근무를하면 임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하지않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