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6.08 13: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앞서의 질문글에서 충분히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지난 질문글에 대한 저희의 답변글을 충분히 살펴보시고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재차 질문바랍니다. 전화주셔도 상관없습니다. 032-653-7051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소장 심재정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답답하고 억울하여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
>저는 중소기업에서(50여명 정도 인원) 10 년 가까이 근무를해왔습니다.(생산,제조업)
>그런데 이번에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사측으로 부터 "권고 사직" 형식의 통보를 받고
>분한 마음에 법에 하소연 할려고 하는데 아는게 없는지라 이렇게 도움 요청합니다.
>
>처음에 입사 할 때는 월급제였는데 중간에 4년정도지난후에연봉제로 전환을 하면서,월급만 바뀌고 나머지는 모든게 그대로인 상태로 계속 근무를했습니다.
>그 당시의 퇴직금을나중에 3년정도 지난후에 이자 한푼 없이 기본금의  70% 로 계산하여 받았지만 계속하여 회사를 다니던지라 속만 끓이며 받고 3년 정도 근무를 더 하였는데,
>이번에 말도 안되는 이유로 사장이 권고사직형태로 사직서를 받으라고하였다면서 제 위 사람이 사표를 쓰라고하여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안쓰고 있습니다.
>
>궁금한거는요, 연봉계약서를 작성한적은 없는데 연봉속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합니다.
>급여명세서에도 아무런 구분이되어 있지 않구요.
>연봉제로 전환시 구두로 말은했지만 저희는 업체도 작고, 노조도 없는지라 눈 뜨고 주는데로 받을수 밖에 없었습니다.(계속 다녀야하기에..)
>
>금액적으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
>월급이 100만원이라고 하면,
>기본금 80~90 만원,나머지 기술수당,,,, 이게 명세서의 다 입니다.
>거기서 세금 공제하구요.
>
>보너스는 기본금의 200%, 퇴직금은 기본금의70%,    
>나머지 년차,월차 연장근무수당 등등은 아무것도 없었구요.
>
>이 사람이 꼬박 1년을근무한 후, 이 회사방식대로 계산하면 연봉이 대략  1400 만원이 조금 넘어요
>
>그러고서는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1500만원을 주었습니다.
>
>그후 매년은 아니고 건너 뛴해도 있는데 한번 오를 때 월20~30 만원 올려주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
>이런경우에 일단 금액적으로는 월급제일때만큼은 연봉제에서도 받았으니까
>회사 주장대로 "나는 니들한테 퇴직금과 보너스를 줬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명세서에 아예 퇴직금과 상여금란도 없거든요.사장 말로만 포함되었답니다.
>
>노동법상으로 해석이 어떻게되는지요?
>힘없는 노동자들은 퇴사를해도 한푼도 없는건가요?
>그리고 월급제이던때의 잘못된 계산의 피해는 보상 받을 수 없는지요?
>기타 수당은요?
>사표를 써야하는지? 해고는 시키지 말고 자진 사표만 받으라고 사장은 지시했다고하는데,,,,
>
>저도 더 이상 이 회사를 다닐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횡포를 당하기에 너무도 억울합니다.
>
>부디 제게 힘이되어주십시요.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진짜 재수없는 사장 ㅡ,.ㅡ, 2005.06.09 1229
☞진짜 재수없는 사장 ㅡ,.ㅡ, (해고와 실업급여 등) 2005.06.10 1246
체불임금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과, 퇴직금은 누구를 상대로 청... 2005.06.09 806
☞체불임금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과, 퇴직금은 누구를 상대로 청... 2005.06.10 997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5.06.09 533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연봉제와 퇴직금) 2005.06.10 1215
부당해고 2005.06.09 661
☞부당해고 2005.06.10 681
궁금합니다, 도움좀주세요 2005.06.09 543
☞궁금합니다, 도움좀주세요 (양도양수시 고용승계) 2005.06.10 934
학원강사입니다.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 2005.06.09 1222
☞학원강사입니다.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 2005.06.10 1165
급합니다 ...절 해고 시킬려고 합니다 2005.06.08 780
☞급합니다 ...절 해고 시킬려고 합니다 2005.06.10 625
연.월차 수당에 관하여 2005.06.08 620
☞연.월차 수당에 관하여 (연월차휴가를 휴일에 강제토록 사용하는... 2005.06.09 1217
퇴직금을 받고싶습니다. 2005.06.08 693
☞퇴직금을 받고싶습니다. (연봉제이기 때문에 퇴직금이 없다??) 2005.06.09 718
주40시간제 관련 2005.06.08 675
☞주40시간제 관련 2005.06.09 640
Board Pagination Prev 1 ... 3326 3327 3328 3329 3330 3331 3332 3333 3334 3335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