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4.1.1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04.1.1~12.31까지의 만근에 대해 2005.1.1~12.31까지 1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2005.1.1~12.31까지의 만근에 대해서는 2006.1.1~12.31까지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05.7.1이후 발생한 휴가청구권부터 개정법이 적용되므로 적용일(2005.1.1)이후 최초에 도래하는 휴가청구권발생일인 2006.1.1부터 개정법이 적용됩니다.)

위 근로자의 경우, 월차휴가와 생리휴가 역시 개정법 적용일(2005.7.1)이후 최초에 도래하는 월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하는 부분과 생리휴가청구권이 발생하는 부분부터 개정법의 내용이 적용되므로 2005.6.30까지는 전달의 개근에 따라 월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하지만, 2005.7.1부터는 월차휴가의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생리휴가 역시 마찬가지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주5일제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개정법 시행당시 연월차휴가 산정(경과규정)"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300인 이상의 기업으로 2005.7.1.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입니다.
>
><질문>
>2004.1.1. 입사하여 2004.12.31.까지 만근한 직원의 경우
>2005.1.1.부터 2005.12.31.까지 연차휴가는 10일로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5.7.1.부터 월차는 없어지고, 생리휴가는 무급이 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제 생각에
>2006.1.1.~2006.12.31.까지는 연차휴가가 15일로 늘어나는 대신 월차와 생리휴가가 줄어들지만
>2005.7.1.~2005.12.31.까지는 연차휴가가 증가하지는 않고, 월차와 생리휴가만 줄어들게 되어
>노동자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되어 이렇게 확인하고자 질문을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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