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6.08 13: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절차상 해고라면 굳이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겠지만, 자발적인 사직이라면 사직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로간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사직서는 반드시 직접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팩스나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도 제출이 가능하므로 가능한 방법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직서 제출이후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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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전에 일을 하다 일을 그만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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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에서 사직서를 받질 않더라구요 .. 쓰지도 못하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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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일하라고 하면서 막무가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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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업체로 들어간 회사였는데 결국 삼일 무단결근으로 퇴사처리가 됐거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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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막상 월급날엔 통장에 돈이 안들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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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업체에선 회사에서 돈을 주지 말라 그랬다고 회사쪽으로 전화해보라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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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를 했더니 퇴직서를 안써서 보류처리했다고 와서 퇴직서 쓰고가라고 그러더라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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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작 쓰러 갔을때는 쓰지 못하게 하더니 이런경우가 어딧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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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사원도 아니고 용역업체 소속이였는데 정작 용역업체에선 처리가 안된다고 그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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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두시간거리면 가겠지만 세네시간 걸리는 거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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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하라고 하면서 사직서 절대 안받는다고 한사람이 이제와선 그걸로 핑계삼아 월급을 보류시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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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처리가 된거면 월급은 당연히 나와야 되는거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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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황당합니다. 월급받을수 있는 방법 좀 갈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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