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ttlejo58 2005.06.02 13:11
제조업에 종사하던 관리책임자 입니다.
부당해고에 관련하여 몇가지 문의 드립니다.

■ 개요

- 임금 체불이 6 개월 가량 계속해서 지속된 상태라 함께 근무하던 직원들이
   더 이상 회사를 다닐 수 없어서 자진 사퇴 형식으로 대부분 그만 둔 상태임.

- 현재 회사는 폐업은 하지 않은 상태로 현재 최소인원 2 명 정도만 근무를 하고 있슴.

- 본인은 업무 인수 인계로 인해서 조업을 중단하던 마지막까지 회사에 출근을 했으며
   더 이상 회사에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구두 통보마지막 날에 받은 상태임.

- 오늘 현재 회사를 안 나간지 20 여일 째이며, 체불 임금및 퇴직금도 아직 못 받은 상태임.

- 오늘까지 부당해고에 대해서 회사측에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은 상태이며,
   4 대 보험은 퇴직처리 됨.

■ 문의사항

- 본인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요?

-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면 체불임금, 퇴직금및 부당해고 수당 1 개월치도 받을수 있는지요?
  (복직을 원하는건 아니고, 해고 수당을 받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부당해고에 해당 한다면 인정받기 위해 본인은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요?

※ 두서 없이 적었습니다.
    최근에 와서 이 사이트를 아주 유용하게 잘 보고 있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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