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h0929 2005.06.03 09:22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건설회사에서 한달하고 10일을 일을 하고 그만두었습니다.
>4월 11일부터 5월 20일까지 일하고 그만뒀는데.. 참고로 월급날은 15일이었습니다,,
>근데 15일이 지나도 월급이 나오지 않고. 계속 조금있다가 월급이 나올거라며 기다리라고 하길래
>기다리고 있었는데 5월 21일 토요일 아침에 회사를 가니 부장님께서 다음주 월요일부터 회사를 나오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 주에 (다음주) 월급 챙겨준다면서 그러길래.. 저도 회사일도 없고 안그래도 그만둘 생각이었다고 하면서 다음주에 월급 꼭 넣어달라고 하면서 짐을 싸들고 회사를 나왔습니다..
>근데 다음주에 월급이 나오지도 않고 .. 전화를 하면 계속 기다리라는 말만 하고 자기도 돈이 없어서 밥도 못해먹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 약속한 날까지 좀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근데 지금 벌써 내일이면 그만둔지 2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사에 전화를 하니 본사에 전화를 하라고 하길래 본사에 그냥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본사에서 다음주까지 더 기다리라고 말을 하더군요..
>그래서 다시 회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작정 다음주까지 또 기다리라며 오히려 저한테 화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맨날 기다리라고만하고 확실한 답도 안주고.. 더이상은 저도 못기다리겠다며
>오늘 돈을 꼭 부쳐달라고했습니다. 안그러면 내일 고소하겠다고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라면서 전화를 먼저 끊어 버리더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한테 계속 기다리라고는 했지만 이런 경우 노동부에 신고 할수도 있는거 맞지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그렇게 한달10일간 근로를 하고나서 사업주가 임금을 기약없이 차일피일 미루고 지불을 할수없으니 알아서하란식으로 라면 당연히 임금체불로 민원을 제기하실수 있습니다.
사업주 회사소재지 노동부 민원실로 본인 신분증 가지고 방문하셔서 민원을 제기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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