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후 휴가로 다시 여쭈어 보겠습니다.
>바쁘신데 힘들게 하지는 않는지 모르겠군요...
>전 개인병원에서 일을 합니다.
>
>1.제가 산후휴가를 가면 제 대신 누군가가 와서 일을 해야 합니다.
> 그런경우 임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 (저의 임금과 대신 고용된 사람의 임금)
>2.병원에서 제 임금으로 대신 고용한 사람의 입금을 준다고 하면 저에게 도움이 되는
> 법적보호가 있나요?
>3.마지막달 산후휴가비를 고용보험에서 타려고 하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4.병원에도 제가 제출해야 할 서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죄송합니다. 너무 모르는것들이 많아서 바쁘신데 답변을 부탁드리네요....
>좋은 하루 되세요.
답글 : 1. 법이정한 산전후휴가는 3개월이예요 2개월은 회사에서본인에게 급여를 드려야 하고요 1개월은 본인거주지관할 고용안정센타에 휴가기간 3개월끝나고 60일이내 신청하는거구요 그리고 당연히 회사에 대신 고용되신분 임금은 회사에서지불해야겠지요
2. 2번의질문은 자의적인 생각이신지 병원의 뜻인지 모르겟지만요 그렇게하실필요 가 있으신가요?
3. 고용안정센타에 내는 산전후 신청서류는 산전후신청서1장 산전후확인서1장 임금대장3개월분(휴가시작하기전 끝으로근무하신날이 예로 3월15일이면 2월 3월 4월 임금대장)을 출생신고가 된 등본1통이랑 같이 내시면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