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6.07 16: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앞서 lnh0929 회원님께서 개략의 답변을 해주셔서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출산휴가중인 근로자(귀하)에 대해서 2개월분의 임금은 사업주의 부담으로 해야하며, 만약 사업주가 출산휴가중인 귀하를 대신하여 다른 근로자를 임시로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부담으로 임금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출산휴가 기간 90일중 나머지 30일분의 임금은 고용안정센터에 '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를 작성, 제출함으로써 고용안정센터로부터 지급받으실 수 있는데, 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를 제출할때는 회사에서 미리 받아둔 '산전후휴가 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므로, 미리 회사에서 이를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출산휴가 또는 출산휴가와 관련한 제반 문제에 대해서는 <노동문제 해결방법>-><남녀평등해결방법>코너에서 상세히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꼭 방문하시어 점검하시고 부족한 내용이 있으면 재차 질문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산후 휴가로 다시 여쭈어 보겠습니다.
>바쁘신데 힘들게 하지는 않는지 모르겠군요...
>전 개인병원에서 일을 합니다.
>
>1.제가 산후휴가를 가면 제 대신 누군가가 와서 일을 해야 합니다.
>  그런경우 임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  (저의 임금과 대신 고용된 사람의 임금)
>2.병원에서 제 임금으로 대신 고용한 사람의 입금을 준다고 하면 저에게 도움이 되는
>   법적보호가 있나요?
>3.마지막달 산후휴가비를 고용보험에서 타려고 하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4.병원에도 제가 제출해야 할 서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죄송합니다. 너무 모르는것들이 많아서 바쁘신데 답변을 부탁드리네요....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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