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6.03 16:57
(사실과 다른 재직증명서의 발급)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가 귀하에게 발급한 급여명세서 하단에 사실과 다르게 ‘몇일 결근’이라는 일방적인 문구를 기재하였고, 이를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인정하여 해당되는 일수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측의 사실과 다르게 일방적인 ‘몇일 결근’처리로 인해 재직즈명서를 발급하게 되면 근로기준법 제38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38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한 때에는 사실대로 기입하여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기입하여야 한다.

하지만, 지금현재에는 사실과 다른 재직증명서의 발급이 예상만 될 뿐, 발급된 것이 아니므로 특별한 법적 조치를 강구하기에는 너무 빠른 것 같고, 회사가 위 근로기준법 제38조를 위반하는 경우 노동부 등에 이를 신고하여 조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사실과 다른 재직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적용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 업무 당시 급여 명세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체납으로 인해 이를 발급하지 않았다는데 있습니다.
>(현재 진정으로 체납임금은 수령하였습니다.)
>
>회사는 발급의 의무가 없지만 본인 요구에 의한다 하여
>체납으로 인한 본인 퇴사 당시 급여명세서를 5개월 관련 일시에 지급하고
>문서 하단에 개인적인 말과 금액 산정을 하여 체납임금 삭감을 유도하였습니다.
>진정 중 이로 인해 피해를 보았고요. (문서에는 사장도장만 날인되어 있는데 이를 인정했습니다.)
>
>위의 사항이 허위이고 일방적인데도 받아들여진다는데에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합니다.
>
>'2일 출근 3일결석 3일출근 2일 결석' 이런식의 근로자 조롱으로 더 이상 재직에 관해
>여러말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근로기간에 대해 4대 보험관련 피해를 보았고 제대로 처리하는데 여러 시일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
>내용증명등을 통해 회사로 하여금 다시는 재직 기간의 재해석을 허용하지 않고자 합니다.
>자세한 방법 좀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
>'재직증명서'로 인해 이직하는데도 피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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