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ilemusa 2005.06.01 13:57
회사에 업무 당시 급여 명세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체납으로 인해 이를 발급하지 않았다는데 있습니다.
(현재 진정으로 체납임금은 수령하였습니다.)

회사는 발급의 의무가 없지만 본인 요구에 의한다 하여
체납으로 인한 본인 퇴사 당시 급여명세서를 5개월 관련 일시에 지급하고
문서 하단에 개인적인 말과 금액 산정을 하여 체납임금 삭감을 유도하였습니다.
진정 중 이로 인해 피해를 보았고요. (문서에는 사장도장만 날인되어 있는데 이를 인정했습니다.)

위의 사항이 허위이고 일방적인데도 받아들여진다는데에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합니다.

'2일 출근 3일결석 3일출근 2일 결석' 이런식의 근로자 조롱으로 더 이상 재직에 관해
여러말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근로기간에 대해 4대 보험관련 피해를 보았고 제대로 처리하는데 여러 시일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내용증명등을 통해 회사로 하여금 다시는 재직 기간의 재해석을 허용하지 않고자 합니다.
자세한 방법 좀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재직증명서'로 인해 이직하는데도 피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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