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6.03 16: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민사집행에 관한 문제이므로 노동문제만을 전문으로 하는 저희 상담소에서는 충분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군요....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의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좋은 답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서초구 양재동 위치한 스페이스 타임 근무
>사장은 경영난 악화되고 임금 밀리자 미국으로 도주
>
>
>03년 7월 퇴사.. 임금체불상태 그래로 퇴사 약 1200만원 정도
>04년 3월 체당금 지급(제가 나온 이후에 남은 직원들이 도산사실신청하여)
>6개월하고 며칠이 지나 체당금 해당사항도 안됨.. 그 당시 퇴직후 6개월 내에 신청
>
>05년 3월경에 출자증권 5천 2백만원이 엔지니어링 공제조합에 있다는 소릴 듣고 가압류 준비중
>05년 4월 4일 공제조합이 법원에 공탁 맡김
>05년 4월에 법무사와 상담하고 가압류 가능하다고 하여 신청
>05년 4월 26일 법원으로부터 담보제공명령 떨어짐
>05년 7월 26일자로 배당요구 통지됨 (공탁전에 가압류한 직원 및 근로복지공단 세무서등 채권자 앞으로)
>법원에 문의하였더니 집행과 담당직원은 4월 4일자 이후에 가압류는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네여.
>
>
>배당 받을 길은 전혀 없는건지여? 3개월치 임금과 3개월치 퇴지금은 최우선 변제라고 들었는데
>공탁후에 가압류 된다고 해서 걸었는데 법원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는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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