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6.04 11: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체당금업무를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의 실무지침서인 '임금채권보장업무처리요령(노동부발행)'에서는 도산회사의 퇴직근로자의 체당금 수급권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업무처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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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이 본사와 공사현장 등 여러 사업장으로 운영될 경우에는 사업주 단위로 체당금의 지급여부를 판단함.
-즉,사업의 본사 또는 공사현장 중 어느 하나만이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업주가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본사 또는 공사현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도 체당금 지급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체당금을 지급함.
-이는 건설업체의 경우 하나의 사업이면서도 실제 개별공사 또는 공사현장별로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산재보험법은 그 사업의 전체에 대해 적용되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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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런데, 귀하의 경우는 갑사의 사업주와 을,병사의 사업주가 서로 달라 노동부에서 갑사와 을,병사를 '동일사업주에 운영되는 하나의 사업'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판단되는데.... 다시한번 위 업무처리기준을 강조하면서 '사실상 동일사업주에 의해 운영되는 하나의 사업이다'라고 주장해보시고, 가능하면 을사와 병사의 사업주로부터 그러한 내용의 확인서 등을 받아 제출해보시는 것을 어떨까요? 그리고 여의치 않을 때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근로감독관을 압박해보시기 바랍니다. 체당금문제 등과 관련한 실무적인 문제 등에 대해서는 저희 노동OK(한국노총 부천상담소)의 자문노무사인 박문배 노무사와 상의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노동OK에서 추천해서 상담하신다고 하면 한결 편리하실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노무사를 통하지 않고 직원 몇 명이 직접 노동사무소에 체당금지급 관련 절차를 밟아 다음주면 지급 받게 되었습니다.
>
>그런데, 그 과정 중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
>회사는 건설회사였으며, 사업주가 주 사업장(갑) 하나, 입찰 해서 공사를 따내기 위한 회사를 2개(을,병)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을과 병 회사는 사업주가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고 실질적인 사장이 갑 사업주입니다.
>
>직원들 대부분이 주사업장의 직원으로 알고 일을 하였으나, 을이나 병이 공사가 낙찰되어 일을 하게 되면 일부 직원들을 을, 병 회사로 노동자 동의 없이 을, 병 회사 직원으로 등록시켜 일을 하였습니다.
>
>그래서, 4대 보험이 그 기간은 을, 병 회사로 되어 있는거죠...
>
>직원 A가
>98년 2월에 갑에 입사 하여,
>99년 1월 을,
>2000년 1월에 갑,
>2001년 1월에 을,
>2002년 3월 갑
>2003년 10월 부도...
>
>체당금 중 3년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데도 이렇게 들쭉날쭉 되어 있어 실제 1년 7개월의 퇴직금 밖에 줄 수 없다는 겁니다.
>
>지금도 을 회사는 부도가 나지 않은채 살아있는 회사입니다.
>
>이 경우 근로감독관 말대로 그 기간만큼의 퇴직금이 산정되지 않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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