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6.01 17: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회사가 이를 수리하지 않아 퇴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해 노동부 행정해석 등에서는 '사직서 제출후 통상 30일(정확히 말하면 당기후 1임금지급기)이 경과하면 비록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았더라도 사직의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의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회사가 임금체불이라는 위법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30일정도까지 사직서가 수리되기를 기다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만, 급작스럽게 퇴직하는 경우, 회사에서 손해배상운운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의 기간동안은 업무인수인계를 위한 노력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4년 5월 회사에 입사 후
>7월부터 봉급을 못받았습니다.
>
>그와중에 버티고 버틴 저같은 사람은 아직 남아있고..
>많은 분들이 나가셨습니다.
>
>저도 그와중에 퇴사 하려고 사직서까지 제출했다가..
>만류와 설득에..(조금만 더 참아봐라 곧 월급 나온다. 참았다가 월급 안나오면 바로 관둬라 등)
>
>버텨왔습니다.
>
>그러다가 2005년 1,2,3,4월치 월급이 나오고..앞으론 2005년 월급은 밀리지 않는다란
>약속을 했었는데...
>(전에 못받은거에 대한건 나중에 준다고만 하고 대책이나 방법 제시 없음)
>
>또 다시 5월 월급이 밀리고..
>대부분 사원들은 빚을 얻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이제는..버틸수도 없고..
>당장 퇴사해서 실업급여 신청해서..
>급한데로 그거라도 받으면서 생활하면서 다른 직장을 알아 보려고 생각중입니다.
>
>그런데..
>이놈의 회사에서 인수인계를 핑계로..
>순순히 퇴사시켜 주지 않을것 같습니다.
>
>악성 체불임금이 있는 경우에도..
>인수인계를 다 해주고 퇴사해야 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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