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5.31 11: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문제야 노동부에 신고해서라도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을 수 있고, 이를 통해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소송 등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지만, 개인적으로 빌려준돈에 대해서는 차용증이나 지불각서 등을 받아두지 않았다면 낭패입니다.
지금이라도 상대방과 직접 만나 미지급한 임금과 개인적으로 빌린 돈에 대해 어떻게 변제할 것인지에 대한 각서라도 받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3년 당시 전 취업을 하였고 이범~ 라는 사장 밑에서 일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급여가 늦어지고 나중엔 지급도 안되었고 사정이 있다면 돈을 몇번에 걸쳐서 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곧 준다며 그런돈이 4백여만원이 되었고 돈을 갚는다는 말만하고 폐업을 하였습니다.
>어디있는지도 모르는데 시간이 흘렀고 2005년 우연히 전화번호를 알게되었습니다.
>그런데 갚겠다는 말만 되풀이할뿐 40여만원을 입금시켜주었습니다.
>그것도 2달에 걸쳐서...
>본인의 사생활이 있으니 전화는 하지말고 문자도 보내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당시 그 돈은 금방 갚는다는 조건이었으며 엄마가 아프셔서 수술을하게되었는데 몇번의 메일을 보내 갚아달라고 했으나 무소식이였습니다.
>하지만 이젠 너무 어이없게도 부인이 알았으며 제가 이범~ 사장에게 고통을 준다며 고발을 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급여와 빌려준돈이 8백만원이 넘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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