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주간의 전체 근로시간중 월요일 2시간을 연장근로하고 일요일에 8시간을 연장근로하여 1주간의 연장근로시간이 10시간이라면....연장근로수당의 할증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25%할증율이 적용되는 연장근로 : 월요일 전체연장근로시간(2시간)+일요일 전체연장근로시간 중 최초의 2시간=4시간
* 종전처럼 50%할증율이 적용되는 연장근로 : 일요일전체연장근로시간 중 최초의 2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6시간
즉, 휴일에 1일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된 시간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과 함께 연장근로수당도 지급해야 하며, 이 경우 그 초과된 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2조 제1항에 의한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된다는 것이 노동부 행정해석(근기68207-3125, 2002.10.28)이기 때문에 월요일의 2시간연장근로시간과 일요일의 2시간 연장근로시간을 합산한 4시간이 '주당 최초로 발생하는 연장근로'에 해당한다 판단합니다.

2. 주40시간제를 실시하더라도 휴일근로시간에 대한 할증율은 종전과 변동없이 50%입니다. 즉, 월요일2시간연장근로+일요일16시간근로하는 경우....앞서의 말씀드린 경우처럼 1) 연장근로수당은 최초의 4시간에 대해 25%의 할증율이 적용되고 나머지 6시간에 대해 50%의 할증율이 적용되지만, 2) 휴일근로수당은 휴일근로 16시간에 대해 50%의 할증율이 적용됩니다. (휴일중의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할증방법에 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계산합니까?"사례 속에 있는 노동부 행정해석(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01254-1099, 1993.5.3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
>7월 1일부로 주40시간제를 실시하려고 하는데 주당 최초로 발생하는 연장근로 4시간에 대해서는 3년간 25%의 할증율을 적용한다 라고 되었있읍니다
>
> 이경우 할증율좀 가르쳐 주세요
>
>예) 월요일 10시간근무 :  기본8시간, 연장2시간
>     일요일 16시간근무 :  기본 8시간 주휴일 8시간 주휴일연장 8시간
>
>    1) 월요일 연장                2시간 할증율은 ?
>    2) 일요일 주휴일근로       8시간 할증율은 ?
>        일요일 주휴일연장근로 8시간 할증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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